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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월)

호텔&리조트

[Leader's Opinion] 10인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하는 새 정부에 바란다 - 2편

 

-> 어제 [Leader's Opinion] 10인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하는 새 정부에 바란다 - 1편에 이어

 

손실보상, 저금리 금융지원과 더불어 금전적 지원이 병행돼야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전체 관광객의 30∼40%를 차지하던 중국관광객들이 2017년 사드 배치문제로 발길을 끊고, 2020년 1월에 발생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다. 현재 숙박업계의 공실률이 80%를 상회, 수익성이 떨어지고 빚은 급증하는 진퇴양난의 형국으로 폐업, 도산, 경매, 전업 등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숙박관련 업종은 정부 각 부처에 25개 세부업종으로 분류돼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숙박, 야영캠핑, 한옥체험업, 외국인 도시민박(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산림청은 산장(산림휴양법, 산림복지법), 각 시·도는 트리하우스(살아있는 나무 위에 건축해 숙박영업), 지역특구법, 제주도는 휴양펜션(제주특별법)이 그것이다. 이렇게 숙박시설 담당부서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광역시도 등 산재돼 있고,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숙박업종에 대한 관리에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바, 관련부서를 일원화해 국내외 관광산업 총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 정부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숙박업의 경우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단계별로 객실 내 정원초과금지와 더불어 객실 운영제한 등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영업행태 제한을 받아 왔다(1. 2단계 객실 내 정원초과금지, 2단계 이후부터는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 3단계 전 객실의 4/3 운영, 4단계 전 객실의 3/2 운영). 특히 지난해 10월, 연휴와 단풍철 지역행사 등으로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숙박업소 이용률이 증가, 감염확산이 우려된다며,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홍보캠페인을 전개토록 지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1.10.6,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해 각 업소에서는 지자체와 연계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등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

 

이렇게 숙박업종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숙박업소로 인한 감염병 확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명확한 기준 없이 숙박업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소상공인들 간에 위화감만 조성한 바 있다. 


숙박업의 경우 각 단계별로 인원제한과 더불어 객실운영제한을 받아 객실운영제한은 영업제한의 일종인데도 불구함에도 손실보상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숙박업이 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성수기마다 인원 제한을 걸어 놓고선 손해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손실보상법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누락된 숙박업종을 비롯한 여타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불만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모든 업종이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일체성을 가졌으며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구조로 숙박업종도 당연히 손실보상에 포함돼야 하며, 손실보상의 취지가 특정 업종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시장을 되살리는 대승적 정책이므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숙박업을 비롯한 영업 손실 제외업종의 불만이 급증하자 주먹구구식 처방으로 금융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소상공인들을 빚더미 몰고 있는 행태로 손실보상은 저금리 금융지원과 더불어 금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어 숙박업계 현안문제로 공유숙박 추진의 문제점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요구한다. 공유숙박이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숙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의 규제완화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제정, 부산, 강원, 제주 등의 지역에서 임차인이라도 거주중인 주택을 이용해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규제샌드박스에 의해 시범운영 중이다.

 

 

공유숙박 추진과 관련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사)한국호텔업협회, (사)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협회, ㈜야놀자, ㈜위홈, (주)에어비앤비코리아 등 이해당사자와 정부·교수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한걸음모델 도시민박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2020년부터 총 7차례 전체회의, 5차례 분과회의, 수차례 소그룹 회의를 진행, 실증특례 기간을 감안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합의했으나 플랫폼업계에서는 공유숙박과 관련 도시민박상생조정기구에서 논의 중임에도 국회로 눈을 돌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을지로 위원회 ‘국회스타트업지원센터유니콘팜’을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공유경제 3법’을 발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 내국인도 180일까지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공유숙박의 내국인 허용은 숙박업소 과잉공급으로 경쟁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유민박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전국의 소규모 호텔형 숙박시설(일자리 창출)을 재정비하고 깨끗한 환경 및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들이 생활숙박 등으로 변경,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공유숙박을 허용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집값상승, 관광객 안전위협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피해가 커지자 공유숙박 제도를 폐지하려는 추세므로 공유숙박 문제는 장기화 추진 과제로 주민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외국사례 산업 및 규제 영향분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숙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숙박어플사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의 조속 추진도 건의한다. 숙박플랫폼의 대표적 어플업체인 야놀자, 여기어때 등에서는 고액광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은 광고 노출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고액 광고를 경쟁적으로 유도, 수익성 악화는 물론 존립의 위기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앱 사측에서는 자체 객실관리시스템을 활용, 광범위한 업소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객실 상태를 파악 후 자사 프랜차이즈나 제휴점을 운영하는데 이로 인한 개인정보, 영업정보 유출, 매매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일례로 2017년도 여기어때 해킹사건으로 숙박정보 323만 건이 유출됐으며 소수 독과점 앱의 광고료 및 수수료 인상은 기준 없이 수시로 인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의 70%를 야놀자가 장악하고 있다 보니 손님을 유치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앱에 가입해야 하며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브랜드를 앞세워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숙박업 이용자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광고는 선택사항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하나 시장 독과점 지위에서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광고료가 높으면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가입 업소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일부 플랫폼업체에서는 숙박업 영업허가나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리만을 목적으로 플랫폼에 업소를 소개해 화재 등 발생시 피해보상 관련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입법으로 이행당사자간에 분쟁해소를 명문화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해줄 것도 건의한다. 청소년보호법 제정취지는 청소년에게 유해물질 판매 및 유통과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금지 등 보호에 있다. 하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술, 담배 등) 판매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가 아님에도 미성년이 신분을 속이고 출입, 혼숙한 경우 불법 원인행위자임에도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빌미로 숙박업주만 형사 및 행정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신분 위조 확인시 작위에 의한 업주 처벌 면제와 미성년 혼숙의 경우 일방이 성인인 경우 업주 처벌 면제(당사자 원조교제 등 성매매 관련 법률 처벌가능)가 돼야 할 것이며  플랫폼업체 예약시 미성년자(청소년보호법) 인증 등 근절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법 제64조(수상기 등록), 시행령 제 39조(등록면제)를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숙박업의 경우 투숙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으로 TV를 설치했으나 현실적으로 높은 공실률과 비례해 수신율도 낮은데 이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신료를 강제부과하며 신고된 숙박업소 객실 수대로 TV수신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경기 호황 시라도 객실 수 100% 영업은 불가하고 최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경기침체 및 무허가 유사 숙박업종 난립 등으로 공실률이 50% 이상임에도 TV수신료 100% 부과하고 있다. 2019년 4월 9일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수신료 면제 절차 간소화 및 감액제도 고지 의무화 조항만 신설했을 뿐, 숙박업소의 객실 수 반영된 수신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없다. 숙박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객실 수 영업규제를 시행했으나 TV수신료는 신고 객실 수에 따라 100% 부과하는 행태를 개선, 특례법을 제정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Chapter  2 . DINING

 

현실적인 자영업 손실보상 요구
(사)한국외식경영학회 문성식 회장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우리 사회가 일정정도 통제가능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영업자(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손실보상은 피해액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수준(특히 기(旣)지급된 손실보상이 소상공인 특히 손실보상 대상의 73.6%를 차지하고 있는 외식사업자의 불만과 요구가 높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손실보상에 대한 불만 및 요구는 방역지침 영업제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과 손실액 산정 기준의 개선(제외 업종에 대한 불만은 외식外 산업에 해당) 등이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기간의 매출로 손실보상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기준으로 손실액을 평가해야 하고, 손실보상은 업종별, 업태별, 규모별 보상을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외식사업자의 실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보상율도 65~80% 수준으로 개별 사업자의 매출감소 규모 및 비용구조에 따라 손실액 추정방식을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현실적인 자영업 손실보상이 요구된다.*


코로나19 기간 영업 손실에 따른 피해 보상만 할 것이 아니라 이익은 발생했지만 기회비용을 잃은 자영업자들에게도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종사원을 줄이지 않았던 외식업체에 더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막대한 손실보상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손실 보상액의 지원을 어느 정도 타협 후, 모든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발행해 외식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저금리 대출 등 자영업자 금융지원도 확대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내, 외식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대출을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정부에서 제공한 저금리 대출은 좋은 기회나, 이미 생존을 위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대출은 제한돼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까다로운 저금리 대출의 조건을 완화해 추가적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해야 하고, 특별 지원금으로 진행된 대출을 손실보상금 차원에서 감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금 및 공과금 감면혜택도 요구된다. 현재 전기료, 수도료 등이 감면되고 있으나 외식시장을 활성화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다. 특히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를 유예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으로 납부를 늦출 뿐 외식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 유예보다는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또한 소기업(음식점사업자) 구조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식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이는 적자 폐업에 따른 서민 경제의 연쇄적 충격과 사업자 및 종사원의 고용 불안정은 실업수당 및 생계지원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악화 사업체의 퇴로를 지원하는 한편, 퇴출 사업자 및 종사원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직업교육 등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외식산업 관련 공정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배달플랫폼 기업 간 경쟁으로 배달료 인상은 외식물가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이더파업 및 ‘단건’ 배달 이슈 등과 관련된 기사 참고). 따라서 정부주도의 배달료 공시제가 시행됐으나, 정보품질 및 실효성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배달플랫폼의 이용은 크게 확산됐으나, 소비자 후생 및 공급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수익은 모두 악화된 결과다. 소비자는 배달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불만이 확산되고 있으며 음식점은 배달료 및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의 배달판매 비중이 확대되며 외식사업자의 수익구조가 악화(음식점의 새로운 프라임 코스트 차지)되고 외식물가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또는 자율규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 및 참여 기업 간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이 요구된다(아래 해외, 외식배달 플랫폼 관련 규제 사항 참고). 또한 배달 수수료 상한, 배달비용 분담 및 3자 수수료 등에 대한 공개와 플랫폼 기업의 독점금지(과점기업간 과당경쟁 규제 포함), 배달음식점에 대한 고객정보, 구매내역 등의 정보공유 및 (타 플랫폼으로) 거래이전 보장이 이뤄지길 바라본다. 

*관련 내용 참고 : 외식경영연구 제26권 2호 게재예정 참조(한국외식경영학회)
“손실보상금, 영세 자영업자에게 더 가야(매일경제)”, “영세음식점, 매출 20%줄면 영업익 40%↓(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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