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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월)

호텔&리조트

[Focus On]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E-9 고용 허가 신청의 모든 것 Ⅲ

 

지난해 말,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 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며 호텔·콘도업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고용허가제가 허용된 주요 100개 지역의 음식업점과 서울·부산·강원·제주의 호텔·콘도업은 7월 3회차,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호텔·콘도 업체의 경우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한해 E-9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 예정이다. 청소원 직종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 신청을 허용하며, 주방 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에 한해 고용 가능하다. 


따라서 업계에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활용과 그 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지난 5월호와 6월호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소개와 신청 및 발급,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Q&A,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출입국관리법 관련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본 데 이어 이번 호에는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및 4대 사회보험 등 외국인근로자 채용 후 퇴직까지와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본 자료는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에서 배포한 안내교육자료를 편집, 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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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보험약관상 첫 보험료 납부가 돼야 가입으로 봄). 
·출국만기보험(사용자 가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출국만기보험 연체 시 그 횟수에 따라 고용허가 신규 발급 시 점수제 상 감점을 부과한다.
·임금체불 보증보험(사용자 가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 벌금)가 가입해야 한다.
·귀국비용보험 신탁(외국인근로자 가입)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 확보를 위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노동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도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중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이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면제 신청 필요, 외국인근로자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각 지사)에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범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변경됐다.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사업장 가입)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지역 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당연적용(3개국) :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사업장가입은 당연적용이나 지역가입은 적용제외(7개국) : 키르기즈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모두 적용제외(6개국) :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 몽골노동자 국민연금 가입 >

몽골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된다.
- 몽골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적용제외를 위해서는 사용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업무센터(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국민연금), 063-900-3404)에 몽골  민연금 가입증명서류(몽골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원본<몽골노동자 지참>,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를 우편 접수하면 된다.
- 몽골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입국한 몽골노동자의 몽골국민연금 가입은 주한몽골 사회복지서비스센터
   (☎02-2278-8030, 02-2278-8033(FAX))에서도 가능하다.
- 가입서류(외국인등록증사본,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연락처(전화, 팩스) 기재)를 센터에 팩스(☎02-2278-8033) 접수 후 가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몽골 국민연금 가입 시 보험료는 전액 노동자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해당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얻은 금액
- 건강보험료의 12.95%(2024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현실적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 가능
- 제외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2023년 2월 3일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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