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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월)

호텔&리조트

[Guide Line_Hotel]학교 앞 호텔 설립 포함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돼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앞 호텔 설립규제 완화, 호스텔업 입지규제 완화, 관광면세업 신설, 야영장 설치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긴「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23일부터 시행됨을 밝혔다. 

취재 김유리 기자

 

 

지난해 개정된 학교 앞 호텔 설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해져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난 해 12월 22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야 하고,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해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해야 하며, 등록 후 유해시설 또는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적발 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규제돼 있다. 이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고, 객실 100실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호스텔업, 폭 4m 이상 도로에 연접해도 개설 가능하도록 완화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호스텔업의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일반주거지역에서 호스텔업을 하려면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내용이 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지정 및 고시하는 지역의 20실 이하 호스텔업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연접’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관광숙박시설을 일반주거지역에 건립하려면 제한요건이 많아 호스텔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중저가 숙박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면세업 신설해 면세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신설된 ‘관광면세업’은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Duty free shop)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Tax Refund shop)가 관광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면세산업은 방한 외래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관광 활성화 차원의 법률적 지원과 관리 근거가 미흡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체부는 면세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의 진흥책을 마련함으로써, 면세산업 활성화 및 대·중소 면세기업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됐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정 대상으로 하므로 지정요건이 간소하고, 지정요건 위반 시에도 제재처분이 없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신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의 관리 체계 없이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돼 관리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었던 바, 이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해 운영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돼 투자가 늘어나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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