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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화)

호텔&리조트

[Hotel Issue] 호텔산업 활성화 방안 1. 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② - 영세율 적용하면 관광수익, 외국인 관광객 크게 늘어

지난 호에서 호텔 외국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문제를 두고 찬반 내용과 현황을 다뤘다. 이번 호에서는 영세율 적용의 효과와 유럽의 호텔 세제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영세율, 왜 필요할까?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의 ‘외국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가 호텔산업에 중요한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 17년간 적용과 폐지를 반복해 오던 영세율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호텔 수가 불어나고 숙박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관광호텔은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관광호텔만이 가진 큰 자산이자 가치였던 양질의 서비스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원장 조민호 교수는 관광호텔이 가졌던 매력과 장점이 사라지며 유능한 인재가 유입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율 적용이 궁지에 몰린 호텔을 살릴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
영세율을 적용하면 가격에 민감한 밀레니얼 세대 관광객을 포섭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은 물론 관광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까지 기대된다. 또한 관광호텔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해, 균열이 생기는 중인 국내 호텔산업의 안정화도 기대할 만하다. 관광호텔과 외국인 관광객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거나 일반숙박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불평등한 과세라는 반대 논리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호텔산업은 관광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산업이며 눈에 보일 정도로 경영 악화가 심화되는 업장이 많기 때문에 산업 구제 차원에서라도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쪽에 의견이 모아지는 추세다.


1년에 1980억, 11만 명 증가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분을 계산하면 연 11만 2187명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방한 외국인 수는 1420만 1823명으로 나타난다. 영세율을 첫 적용한 1977년부터 마지막으로 적용됐던 2009년 12월까지, 영세율이 유효했던 시기에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적으로 3.95% 증가해 왔다. 2014 방한 외국인 수의 3.95%(외래관광객 증가율)인 56만 939명에 영세율 적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효과로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수치를 20%로 추정해 계산해 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 11만 2187명이 추산된다. 이로 인한 관광수입 증가는 연 198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2014년 개별 외래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인 1605달러에 14년 원/달러 환율 1100원을 적용해 영세율 효과로 방한한 관광객 11만 2187명이 지출할 금액을 산정한 결과다. 2017년부터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통계자료를 토대로 예측한 향후 3년 세수 감소 예상치는 다음과 같다.




유럽은 경감세율 적용, 국내와 취지 달라
해외 사례를 보면 관광, 문화·예술, 스포츠 산업 등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관광호텔과 같은 관광숙박업에 관련해서는 많은 국가가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영세율 대신 경감세율 적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 숙박시설 종류에 관계없이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특징을 가진다. 호텔뿐 아니라 민박이나 캠핑 시설도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관광숙박업에만 세금 감면이 검토되는 국내와 큰 차이를 보인다.
관광산업을 위한 세율 적용 범위가 한국보다 더 넓거나 관대한 이유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저성장 산업에 낮은 세를 부과해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복지와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세제 지원 틀을 마련하고 있어 그 취지가 다르다. 경감세율과 영세율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외에도 사후환급 등 세제 지원상 영세율 이외에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 관광호텔의 경우 사후환급은 공시되는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줄어들 우려도 있으며 절차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낮다. 중요한 사실은 관광숙박 산업을 위한 세제 지원이 어느 국가에서든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INTERVIEW] 관광호텔 경영난 심각 …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


<세종호텔 오세인 대표이사>


Q. 호텔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호텔은 어떤가?
몇 년간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소폭이지만 흑자로 전환했다. 중식당을 없애기도 했다. 인건비를 줄여서 얻은 결과다. 우리 호텔 객실 점유율이 90%에 가까워져도 그만큼 주변 호텔 객실은 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체적인 호텔 객실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다. 대기업에서 지원하거나 면세점 등 수입원이 확실한 호텔들만 퀄리티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어렵다. 많은 호텔들이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내는 실정이다. 운영이 어려우니 부대시설 유지가 곤란해지고 우수한 관광인력 확보가 힘들다. 호텔이 봉사단체도 아니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법인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Q. 현재 호텔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호텔산업에 관련해서 어디 하나 좋은 신호가 없다. 벌써부터 올 한해가 걱정된다. 내수경제 침체, 청탁금지법, 부정적 인식, 외교문제 등 호텔산업이 겪는 문제의 원인은 다양하다. 일단 내수경제 상황을 보면, 특급호텔에 숙박하기 위해 25만 원 이상 지불할 의사를 가진 고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런데 호텔은 그만큼 많이 받으려 하고, 받아야만 한다. 시설유지비부터 부대영업장 운영비, 식자재비 등을 충족시키려면 말이다. 이는 곧바로 청탁금지법과도 연결된다. 내국인 고객만 본다면 특급호텔 숙박과 식음업장을 이용할 만한 사람은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많은 게 사실이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들 몸을 사리는 시기라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관광호텔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것도 조금은 원인이 되지 않나 싶다. 예전에는 호텔이나 호텔리어 이미지가 꽤 좋은 편이었다. 지금은 호텔업이 마치 ‘3D 업종’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관광 산업 전반에 걸친 현상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관광산업에 잘 지원하지 않으려고 한다. 호텔 입장에서도 대기업 형태를 갖춘 호텔이 아니면 신규채용도 쉽지 않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인건비를 낮추니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한 고급 인력을 계속 끌고 가기도 어렵다.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한국에서 관광산업은 반드시 신경 써서 키워야 할 산업이다. 그런데 호텔사업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벌이는 사치스러운 비즈니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관련 부처 관계자들까지 이런 인식을 가진 경우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찾는 중국, 일본과 외교 문제가 자주 불거져 답답한 노릇이다.


Q. 정부 지원에 아쉬움이 많나?
정부 차원에선 몰라도 호텔 입장에서 관광산업 자체가 고부부가가치 산업은 아니다. 호텔 사업이라는 게 투자에 비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엄밀히 말해 호텔산업은 인적 서비스 중심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고 높은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적지 않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영업이익은 매출액과 제조비, 원가, 일반관리비를 빼야 남는다. 여기에 호텔 서비스에 맞는 고급 인력까지 두기 위해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객실과 식음료 판매 수익으로 돌아가는 비즈니스인데 식재료 단가, 인건비까지 다 상승하는 현실에서 부대시설 등을 멀쩡히 유지하려면 말이다. 관광호텔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관광숙박업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따라야 마땅한 일이다.


Q.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효용성과 영세율 적용 당위성에 관한 의견이 듣고 싶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취지는 좋지만 결국 빚으로 경영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2012년 시행된 관광숙박확충특별법으로 호텔 양적 성장 기반은 마련됐기 때문에 기존 호텔들이 근본적으로 생존하려면 이제는 질적 향상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영세율 적용 등 세제혜택 지원이 필요하다.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는 눈앞에 보이는 세수 감소만 걱정하고 있는데, 세수가 감소된 만큼 많은 이익을 내서 전체 수익을 올리면 된다. 이를 통한 관광호텔의 도약은 결과적으로 국가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관광은 주변국인 중국·일본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12년부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일본 관광객이 줄고 중국 등의 관광객이 무분별하게 늘기 시작했다. 언뜻 보이기에는 관광 산업에 호조로 보이지만 질적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에 그친다. 그나마도 단기적이다. 동남아시아 부유층 관광객은 이미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많이 가기 시작했다. 중국 역시 돈깨나 쓰는 관광객들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으로 향하는 추세다. 관광산업이 탄탄하고 건전하게 육성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Q. 외국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외에 호텔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관광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안이한 현실이다.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며 수치만 가지고 낙관하고 있다. 호텔 측에서 정부에 어떤 요청을 하면 엄살 부린다고만 한다. 양적으로는 성장 중이지만 이들을 호텔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불능력이 맞아야 하는데,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국내로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호텔이용자는 적어지고 호텔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서비스 마인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규모로 성장하기보다 질로 성장해야 할 나라다. 인구도 적고 땅도 작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1700만 명을 저가에 수용하려면 수용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호텔의 경우 인건비, 시설투자비 원자재가 전부 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에서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데, 그렇다면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 저가 숙박을 원하는 관광객이 많은 상황에서 관광호텔이 자생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호텔에 대한 수요는 존재할 것이고 당장 현재의 중국인 위주 관광정책이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다. 관광숙박업은 투자비가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Q. 영세율은 물론 각종 관광에 관련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호텔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세율이 적용되면 관광호텔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전에는 관광호텔 식음료업장을 외주로 운영하는 경우를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어쩔 수 없이 식음파트를 임대업장으로 경영하는 형태가 많이 보일 정도로 재정 압박이 심하다. 외주를 주면 전체적인 운영을 호텔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익은 물론 서비스 질까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 중 호텔을 주로 이용하는 70~80%의 관광객들이 10% 부가세를 면제받으면 전체에서 7~8% 만큼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엄청난 수치다. 영세율 적용은 누구 하나만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호텔 산업 전체가 살기 위한 방책이다. 여담이지만 법인세도 산업별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익성이 좋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법인세를 올려 받는 등 유연하게 차등적용을 해서 힘에 부친 산업을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나.


Q. 올해 세종호텔의 경영전략은?
그저 기본에 충실할 계획이다. 기본에 충실하면 뭘 하든 다 되게 돼 있다. 큰 창의성이나 거창한 아이디어를 짜내기에 앞서 기본이 뭔지 알고 기본을 행하면 된다. 호텔에서는 고객을 맞이해서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거기에 맞게만 하면 될 일이다. 전기시설 업무를 맡은 직원은 그에 관련한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객실을 안내하는 직원은 손님을 공손히 불편함 없게 안내하면 그만이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만큼만 하면 된다. 기본 매뉴얼이 다 있으니 그대로만 잘하면 된다. 호텔에 찾아준 고객을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맞이하고 대접하는, 기본에 충실한 한 해를 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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