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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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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Line]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최근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호텔·관광업계의 불황이 심상치 않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0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했다. 특별융자 규모는 운영자금 500억 원으로 대상 업종에 따라 융자 한도와 접수처가 달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피해가 몰려있는 제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번 정부의 대책이 업계의 갈증에 해갈이 될지 의문이다. 


36개 업종 대상, 500억원 규모 특별 융자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0일 이같은 공고를 발표하고 5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특별 융자 지침을 마련하고 자금 소진 시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융자대상을 36개의 업종으로 나눠 각 협회를 통해 4월 14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대상 업종과 접수처는 중국 전담 여행사(20억 원 이내), 일반 여행업(10억 원 이내)이 한국여행업협회와 시·도 관광협회를 통해 접수하고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20억 원 이내 동일)은 한국호텔업협회와 시·도 관광협회를 통하면 된다. 또한 보세판매장(10억 원 이내)은 한국면세점협회에서,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종합휴양업,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5억 원 이내 동일)과 전문휴양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사후면세점(2억 원 이내 동일)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우수숙박시설(1억 원 이내 동일)는 모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시·도 관광협회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 밖에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5억 원 이내 동일)은 한국MICE협회에서, 카지노업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서, 종합유원시설업(10억원 이내)과 일반유원시설업(4억 원 이내)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10억 원 이내)은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서 각각 신청서류를 받고 있다.


소요자금 신청범위 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상에서 제외
이번 융자지원에서 소요자금 신청범위는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으로 제한한다. 세부적으로는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할 수 없다.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 밖에 자세한 금리와 구비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이번 융자대상에서 제외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내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일본, 동남아시아 등 관광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융자지원과 관련해 한 중소호텔 관계자는 이마저도 빚이라며 “호텔업계가 제살 깎아먹기 출혈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마저 발길을 끊어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안을 기대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융자지원 카드를 꺼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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