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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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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근로시간특례업종 존치 등 제도개선을 위한 30만 외식인 서명부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에게 전달식과 기자회견 가져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와 경기도지회는 9월 27일 오전 9시 국회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실을 방문해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와 근로시간특례업종 존치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30만 외식인 서명부 전달식을 가지고 국회 정론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이다.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은 국가의 존립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영업자의 생존권은 지켜져야 한다. 식자재 파동, 재해‧질병 및 재난, 김영란법, 싸드, 임대료,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구내식당 운영 등으로 골목상권은 숱한 위협을 받고 있다.

접객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모두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매몰찬 행위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무시와 방관은 일종의 ‘강력 범죄’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왜곡은 입법부의 폭력이자, 국회권력의 폭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영세 자영업자와 밑바닥 서민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30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여 근로시간특례업종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아울러, 외식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를 촉구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비영리법인의 회원가입률 및 회비납입률을 80/100에서 10/100으로 완화해야 한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종업원들은 비싼 직업소개수수료를 내고 취업하고 있는 것이 골목상권의 현실이다. 비합리적인 사회 모순은 마땅히 해소되어야 한다.

서민경제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요구사항을 천명한다.


하나, 접객업(외식업 포함)을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존치하라!!!
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비영리법인의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을 80/100에서 10/100으로 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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