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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수)

호텔&리조트

문체부,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관광호텔(이하 특례호텔)로 지정된 관광호텔에서 30박 이하로 숙박할 경우 숙박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2018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811일부터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201441일부터 20153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 적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애로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재도입됐다.



< 제도 변경 사항 >

  

내용

종전

변경

적용기간

’14. 4. 1.’15. 3. 31.(1년간)

’18. 1. 1.12. 31.(1년간)

환급대상 숙박일수

2일 이상 30일 이하

30일 이하

특례호텔 숙박요금

인상 제한

전년 동기 5% 이하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10% 이하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특례호텔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문체부는 지난 1월에 71개의 관광호텔을 특례호텔로 지정했다. 그리고 특례호텔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26()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완화된 제도에서 더 많은 관광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호텔 지정 신청을 27()부터 213()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실질적으로 숙박요금을 인하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호텔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관광업계의 경영 애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널리 알려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더욱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례호텔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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