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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토)

호텔&리조트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광진흥법 및 노동관계법

2014년 3월 11일 공포되었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월 12일 부터 시행되었다. 처벌의 성격이 강화된 만큼 호텔업계의 올바른 숙지와 실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은 근로약자에 대한 보호내용이 신설되어 종사자 스스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관리자급의 지각이 요구된다.


9월부터 호텔 등급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시 행정제재 받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사업자가 호텔등급 표지 등 관광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제재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6조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관광표지를 제거 또는 삭제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3년마다 전국의 호텔 등급 재심사를 의무화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문화관광체육부가 2012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텔 등급을 받지 않거나 허위 등급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제재근거가 없어 등급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63%에 달했다. 이 가운데 등급을 아예 받지 않은채 운영하는 호텔은 94개, 유효기간이 경과한 등급을 사용하는 호텔은 284개였다.
기존 시행령에는 호텔이 등급을 받지 않거나 허위로 등급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처벌의 성격이 강해진만큼 업계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궁화’ 지고 ‘별’이 뜬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등급표시를 ‘무궁화’ 대신 ‘별’ 모양으로 등급을 표시하는 호텔업 등급표시 및 절차 개선안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19일 입법예고했다. 호텔 등급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별 모양으로 표시해 등급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등급표시 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등급 구분 기준도 변경된다. 특1급, 특2급, 1등급, 2등급, 3등급의 5단계로 구분된 현 호텔등급을 5성급부터 1성급으로 바꾼다. 기존과 달리 각 등급별로 규정된 합격기준을 충족해야만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등급심사의 과정도 개편될 예정. 기존 한국호텔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던 체제에 새롭게 공공기관도 업무를 수탁할 수 있게 되었다. 후보로 한국관광공사가 유력하다.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등급결정 수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등급결정 평가요원에서 배제시켜, 심사 시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력 개입여지를 최소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1년 동안은 기존의 등급표시 제도도 병행해 혼선을 막고 도입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즉시부과’
지난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시 1차 시정지시 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 받게 된다.의 노동관계법에서 ‘1차 시정 지시 과정’이 생략되고 ‘과태료 즉시부과’로 개정되었다. 산학협력 형태로 단시간 근로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 호텔업계의 근로계약서 작성 이행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임산부 근로자의 권익도 한층 향상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다태아 임신 시 120일의 보호휴가가 부여되며 유급휴가는 75일’로 늘어난다. 더불어 지난 9월 25일부터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가 청구할 시 1일 2시간 근로시간이 단축이 허용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하는 임금삭감은 금지’된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무엇보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관리자급의 정확한 숙지가 요구 되며, 개정된 시행안을 반영해 호텔리어들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2014년 10월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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