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개인사업자는 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간편하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등기부터 자본금, 주식, 정관 등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관리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가 편하다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이해하고 어느 사업자로 결정할지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비교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2. 세율구조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작다면 확실히 부담하는 세금부담은 적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6~38%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 법인은 10~22%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혹자들은 단순하게 개인사업자는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적용이 38%이고 법인사업자는 10%기 때문에 과제표준이 2억 원이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과세표준이란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하고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과세표준을
2억 원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용구조계산은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과세표준이 2억 원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연매출 10억 기준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외식업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업종은 한식이다. 평균 소득률이 10.3%다. 단순하게 과세표준으로 따지자면 1억 원 정도가 된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연매출 10억 원 정도면 비용구조에 따라 개인외식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법인외식사업자가 유리해질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3.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자금인출이 자유롭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한다.
4. 사업의 책임과 신뢰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51%를 초과한 경우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5. 과세체계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합산과세 된다. 또한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본인이 사용한 가사경비에 대해서도 인정이 안 된다. 하지만 퇴직소득이나 일정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나 분리과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로 구분된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에 따라 인적공제 등 과세체계가 달라진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