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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금)

호텔&리조트

[Feature HotelⅠ] 가지만 늘고있는 숙박업계, 업계도 소비자도 골머리 앓는다


현재 우리나라 숙박시설의 종류는 법률로 지정된 숙박업 이외에도 모텔, 여관, 여인숙을 포함해 약 20가지나 된다. 그런데 최근 농어촌민박업의 강릉펜션 사건, 대전 라마다 앙코르와 부산 힐튼호텔의 화제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소비자들의 숙박시설에 대한 불안이 날이 갈수록 증대, 관련 법률도 소관 부처도 모두 다른 숙박시설 체계에 의문을 품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 여기에 업계의 경우 공유민박업 법안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공급과잉의 숙박시장에서 각종 규제와 세금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 기존 숙박업계의 볼멘소리 또한 들리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현 숙박업 체계, 어떻게 다른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일까?


호텔? 모텔? 차이가 뭐야?

현재 국내 숙박업으로 지정돼 있는 숙박시설은 총 16개다. 숙박업 분류는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와 도입배경에 따라 관리감독부처가 구분돼있다. 크게 나눠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보건복지부 산하의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로 나뉜다. 하지만 법률상 ‘숙박’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에 포함된 유스호스텔(여성생활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농어촌 민박(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숲속의집/산림 휴양관(산림청, 산림문화휴양법), 휴양 펜션업(제주도, 제주도 특별법), 고시원(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등까지 포함하면 총 20개 숙박시설과 7개 각기 다른 소관부처로 이뤄져 있는 셈이다.



관심 갖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어떤 숙박시설이 어떤 분류로 나눠진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호텔에 펜션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공유민박법안의 도입에 기존 숙박업자들의 이해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최근 강릉의 펜션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해당 칸막이마다의 소방법,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도 허술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공유민박업으로

그런데 여기에 공유민박업이 하나 추가된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내국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유민박업이 입법화되면 이제 숙박시설은 총 21개가 되는 셈이다. 영업 가능일수의 차이로 기존의 외국인 도시민박업자는 그대로 외국인만, 영업일수의 제한 없이 게스트로 받을 수 있다. 공유민박업의 경우 영업 가능 일수의 제한(180일)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 외국인 도시민박업자가 내국인 고객을 받을 시에는 위법이 된다. 즉, 도시에서 내외국인을 게스트로 모두 받고 싶은 이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공유민박업의 절차에 따라 공유민박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도시민박업과 공유민박업은 다 같은 조건에 영업 가능 일수와 이용고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라면서 “외국인 도시민박업자가 공유민박업인양 내국인을 받을 수도 있고, 공유민박업자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자인양 일수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불법업소 문제를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얘긴지 답답할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숙박업, 어떻게 분류되나?

그렇다면 각 숙박시설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전체 숙박업의 분류는 크게 공중위생관리법(이하 공위법), 관광진흥법(이하 관진법)으로 나뉜다. 그리고 두 법의 큰 차이를 살펴보면, 공위법 숙박업은 ‘국민의 건강증진’이 목적이며 그 대상은 ‘손님’이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관진법 숙박업의 목적은 ‘관광 진흥에 이바지’, 그 대상은 ‘관광객’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사업계획서(건축허가포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광 진흥을 위한 업종으로서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반숙박업에 비해 소방법, 건축법 등의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는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라든지, 세금 특례 등의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호텔업 등급결정을 통해 국가 대내외적으로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다르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자.



빈틈 많은 숙박업 체계,
법의 사각지대 이용한 정체불명 업소 늘어나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관광숙박업과 일반숙박업을 제외하고서도 우리가 숙박업소라고 여길 수 있는 유스호스텔, 휴양 펜션업(제주도), 농어촌 민박 등 여러 형태가 있다. 그런데 각 업종에 따라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 업계도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전통호텔과 한옥체험 모두 관광숙박시설로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두 업종의 차이는 무엇일까? 같은 관광진흥법 안에 있음에도 호텔업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나눠져, 한옥체험업의 경우에는 ‘체험이 가능한 시설과 전통미’를 강조했다. 그리고 호텔업에 포함되는 한국전통호텔은 등급심사가 가능하나 한옥체험업은 호텔업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심사가 불가하지만 최근에는 OTA마다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 이마저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같은 관광숙박시설 안에 있는 호스텔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에도 호스텔이 도시와 농촌,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관광객들과 문화교류를 위한 곳으로 명기돼 있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호스텔업의 규제에서 농촌과 내국인을 제외한 정도로 분류했다. 그렇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업종이 뚜렷하지 않은 숙박 시설의 경우에는 어떤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제각각이고, 이에 따라 세부 시설이나 운영의 가이드라인이 달라져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외래 관광객을 중심으로 호텔 이외의 다른 숙소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이용객 대상의 범죄나 안전, 위생과 같은 문제들이 전체적인 관광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법을 지키는 이들이 역차별 받아

이처럼 게스트하우스나 공유민박업과 같이 다양화되는 숙박업 형태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려다보니 점점 기존의 법에 따라 정식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 이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공유민박을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다.


특히 1~2성급의 호텔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의 제도권 아래 강도 높은 규제와 세금을 모두 감내하고 있는데, 경쟁하고 있는 새로운 숙박업소들에게 적용되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손해라고 느껴질 정도인 것.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이유가 관광진흥법 아래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위함이었는데 실상 적용되는 지원은 없고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운영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 전체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숙박업의 안전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는 요즘, 규제완화가 답인지도 이제는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숙박업의 까다로운 등록 및 신고절차에 비해 불법 영업 단속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져만 가고, 법의 보호아래 혜택의 대상이 돼야 할 기존 업계들이 오히려 가이드라인 속에서 점검과 단속이 되고 있어 오히려 불법 영업소만 늘어났다. 게다가 무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처벌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지치기가 필요해 보이는 숙박업계

복잡한 숙박업 법안으로 업계 종사자들도 혼란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주로 OTA를 통해 숙박을 예약하는 이들은 호텔이라는 이름과 호텔 등급으로 착각할만한 OTA 자체 등급을 가지고 숙소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복잡한 내부사정을 알 길이 없는 이들은 숙소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 숙박업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업종의 안전, 위생 기준을 정비하고 단속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도입배경과 취지는 다르더라도 숙박시설로 운영되는 측면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숙박시설의 업종, 규모, 지역 등의 기준을 정해 분류하고, 각 분류에 맞게 최소한의 안전, 위생 등의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국내 이용자들에게 숙박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전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등급제도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언제 이렇게 많은 숙박업들이 등장했을까.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숙박업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알아봤지만 개별 시설에 대한 제정 이유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찾을 수 없었다. 아무래도 공유민박업과 같이 사후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법제정이 우후죽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숙박업계는 가지가 너무 많다. 가지가 이렇게 자라날 때까지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 관광산업에서 숙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그만큼 버티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그들과 같이 편해지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숙박업계의 질적 하락을 도모하는 일과 다름없다. 정부에서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한폭탄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질 것이 아니라 관광업계에서 중요한 숙박시설의 기반을 어떻게 다질 것인지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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