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3일 동안 보지 않기 닫기

2024.02.02 (금)

호텔&리조트

[FeatureⅠ] 호텔경영사 자격증, 이대로 괜찮은가? -②

- 호텔 국가전문자격증 방향성 재정립 요구

....어제 이어서[FeatureⅠ] 호텔경영사 자격증, 이대로 괜찮은가? -①


현업 종사자들에 외면 받는 호텔 자격증
그렇다면 응시자 수가 저조한 호텔경영사 시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의무고용제의 부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승진 시 가산점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호텔경영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권 학부장은 현실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외국어 평가 부분을 지적하며, “총지배인의 자질을 판단하는 호텔경영사 시험의 교과목의 면면을 살펴보면 면접, 실무 능력, 매너, 의사 표현력, 논리력 등 두루 평가한다고 보인다. 다만 외국어에 영어 과목만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투숙객이 다양해진 만큼, 중국어 및 일본어로 대체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호텔경영사 시험은 연령이 높은 층이 보기 때문에, 토익/토플 같은 시험 제도가 진입장벽이 돼 시험을 보고 싶어 하는 이들마저도 응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등급평가제도에는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 관광호텔, 전통호텔, 소형호텔의 현장평가에서 유자격자 고용 시 부가점수 항목에서 가산점을 두고 있다. 호텔경영사 자격증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업계 관계자들은 실효성 방안에서 등급평가시 배점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 “경영사, 관리사, 서비스사는 차이가 많은 시험이다. 그러니 자격증 별로 점수를 세분화, 차등화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반면, 호텔 국가자격증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가진 업계 관계자는 “등급평가제도에서도 해당 항목은 매우 애매한 상황이다. 등급제도 항목보다는, 유명무실해진 자격증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호텔업계에서 자격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이미 의무고용제가 폐지되기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2001년 8월호 <호텔앤레스토랑>의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미 당시부터 상당수 호텔은 대외적으로 자격증 유무보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테스트의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해, 실제 호텔 내 종사자들은 자격증보다 자체평가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 특급호텔의 인사 담당자는 “호텔 다른 부서에서 자격증이 요구되지만, 호텔경영사 관련 자격시험을 개인적인 커리어를 위해 준비하는 직원을 본 적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회사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호텔경영사 외에 다른 부서의 자격증은 활발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호텔의 인사 담당자는 “여타 교육 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구태여 오랜 시간동안 실효성이 떨어져있는 자격증 제도가 되살아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02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지역의 2년제와 4년제 관광관련전공 9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격증의 취득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호텔 자격증 관련 정확한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어렵지지만, 한 호텔관광과 교수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취업 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호텔경영사 자격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바람직한 방향 고민해야
의무고용제가 폐지된 이후 본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에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호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지 않아, 그로 인한 호텔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 의무고용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격증 제도 자체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호스피탈리티 산업이 발달한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의무고용제는 아니지만 자격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 국내 자격증에 비해 서비스 직군별로 세분화돼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프랑스는 숙박업분야의 자격등급은 호텔종사원, 2급 지배인, 1급 지배인, 총지배인의 4등급으로 세분화해두기도 했다. 이렇듯 호스피탈리티 라이센스가 잘 발달돼있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2)기본적으로 공인자격증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격기본법 제 2조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의미한다고 돼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2012). 이렇듯 정부가 개설한 공인자격증제도는 유관 정부 부서를 비롯, 업계와 교육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한다. 권 학부장은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검증된 사람이고, 제대로 교육된 사람이라는 신뢰감을 준다. 호텔리어에게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외국인 상대로 하는 민간 외교관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서비스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만든다. 정부 기관에서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서 방법론을 찾아나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증 분야는 크게 5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한국어교육능력, 마지막으로 호텔 자격증이다. 관광통역안내사가 총 12개 언어로 시험이 세분화 돼있는 것을 제외하면, 자격증을 단계별로 세 개로 구분해놓은 것은 호텔 분야가 유일하다. 물론 공인자격증 시험 하나가 직업에 대한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텔 국가전문자격증이 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기획

더보기

배너



Hotel&Dining Proposa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