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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화)

호텔&리조트

[Hotel Guide] 매장의 음악 저작권 공연 사용료, 제대로 지불하고 있나요?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연 사용료 징수 범위를 확대, 카페/호프집/헬스장까지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내 관련 업계는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미비한데다, 제도적으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호텔 역시 카페,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고 공연사용료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향후 더욱 중요성이 부상하게 될 저작권법과 공연사용료, 그 논란을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카페, 호프집, 헬스장까지 공연사용료 징수 범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연 사용료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공연 사용료 부분에 기존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커피 전문점, 생맥주 판매점, 체력단련장이 포함된 것이다. 

공연징수액은 업종 및 평수별로 월별 금액이 책정되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내야하는 공연사용료를 예측할 수 있는데, 커피 전문점은 현재 약 2000원~2만 원대, 주점 및 음료업 점은 매월 4000원~2만 원, 체력 단련장은 월 1만 원~약 6만 원 선으로 측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 규모 15평 이하는 음악 저작권료 면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이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가 자리 잡히지 않았으며, 여러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매장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지키면 손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징수 대상으로 지정된 매장은 17만 곳에 다다르는 데 비해, 징수 인력은 약 10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배분 구조의 맹점도 지적되고 있다. 기존 창작자 및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에서 기존 취지가 지켜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음원 스트리밍 상품의 매출은 약 60%가 권리자에게 지급된 작사/작곡가에게 10%, 가수에게 6% 그리고 40%를 음원 유통사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규정된 징수액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카페/헬스장 세계적 수준은 평균 2만 원대인데 비해, 턱없이 적다는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 30평 카페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정한 징수액인 월 2000원은 세계적인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라며 징수액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1)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공연사용료를 소급해서 외식업체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청구 일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8월 하이마트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소송에서 당시 공연사용료의 징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으로 제기가 됐던 적이 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틀었기 때문에 공연을 하지 못했고, 9억 4000만 원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16다204653 판결). 

해당 내용은 저작권법이나 그 시행령에 직접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지난 판례의 해석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시행 2018.8.23.] [대통령령 제28251호, 2017.8.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력단련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는 청중 등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
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1) 네이버 법률판, 머니투데이 the L 나 단경 변호사, 앞으로 카페에서 음악 안틀어주나요?, 2018년 6월 5일

논란의 제29조 제2항
저작권법 29조 2항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저작권법에서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29조 제2항의 내용이다. 저작권법의 본래 취지는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 오히려 위의 조항은 저작권자의 사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 제한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3단계 테스트를 바탕으로 조약의 합치성을 검토한 논문에 의하면, 위의 조항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가, 예외적 이용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통상적 이용으로 기대되는 범위를 침해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제한되는 권리로부터 손실이 예상되는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제도도 마련되지 않아 불합리한 수입의 손실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2)는 것이다. 

결국 저작권법의 기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오랜 논란이 지속돼온 끝에, 제29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29조 제2항은 저작권자들에게는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당 법 조항을 해석해보면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음악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를 보호하자고 만든 법에서 저작권자를 억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해외의 경우 심지어 치과, 농장에서도 음악 저작권이 적용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2) 개정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문제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오승종 교수, 2017년
3) <액스포츠 뉴스>, 한음저협 징수액 세계 13위, 전 세계 저작권 사용료 약 12조 3천억, 전아람 기자, 2018년 11월 16일


내일 이어서 [Hotel Guide] 매장의 음악 저작권 공연 사용료,  제대로 지불하고 있나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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