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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목)

호텔&리조트

[Hotel Guide] 매장의 음악 저작권 공연 사용료, 제대로 지불하고 있나요? -②

어제 [Hotel Guide] 매장의 음악 저작권 공연 사용료,  제대로 지불하고 있나요? -①에 이어서..


대한민국 저작권 시장의 현재 위치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국내 저작권 시장의 실질적인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의외로 한국의 저작권 징수액은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가 상위권에 위치해있다. 전체 징수액에 있어 대한민국은 전체 15위, 음악 분야만 놓고 보았을 때는 13위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면면히 분석해보면, 대한민국의 저작권 시장은 질적인 부분에서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 업게 전반의 의견이다. 국민 1인당 저작권 징수액을 놓고 보면 36위(2.69유로)인데, GDP에 비해 징수액은 세계 평균인 0.015%에도 미치지 못하는 0.010%로 세계 48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3)이는 국내 저작권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K-POP이 만들어 놓은 양적인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국내 저작권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가격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음악 저작권료는 현행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5항에 따라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 그리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텔의 음악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호텔 및 콘도미니엄의 공연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 객실 수를 기준으로 측정돼있다. 외식업계 및 대규모 점포에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텔은 예전부터 징수 대상이었지만, 특히 로비, 주차장, 식음업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에서 음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 규정에 대해 한층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제7조에 해당하는 커피 전문점, 체력 단련장 등이 포함된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내 호텔업계에서도 일부 특급호텔을 제외하고는 저작권 인식이 미비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봤듯 국내에 아직 구입한 음반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시 매장에 재생할 때, ‘공연사용료’라는 것을 지불해야 한다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히지 않아서다. “카페 및 호텔은 분위기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음악을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인식의 저변이 깔려있다.”라며, “스트리밍 시대 전 MP3가 성행했을 때, CD로 음악을 사거나 돈을 내고 음악을 사는 이에게 ‘바보’라고 하던 때가 있었다. 무엇보다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카페나 호텔에서 무료로 음악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배경음악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저작권 침해였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 했다.


대부분 호텔 및 카페에서는 매장음악서비스사를 통해 음악을 제공받고 있다. 그런데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한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저작권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다. 현재 국내 호텔에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원트리즈뮤직의 노종찬 대표는 “매장음악사에서 직접적으로 고객사에게 법을 잘 지키라 말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다. 실제로 클라이언트 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작권법에 대해 일일이 설명 드려도 화를 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그렇지만 가장 먼저 매장음악 회사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두거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현재 국내에 음악 및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창작자를 위한 정당한 수익배분, 소비자가 지불할 정당한 비용이 안정된 제도와 법 아래 책정돼야 할 것이다.


참고.

새마을금고 블로그 경제뉴스, 카페, 헬스장 사장님들이 뿔났다?
새 저작권료 ‘공연 사용료’의 모든 것
<액스포츠 뉴스>, 한음저협 징수액 세계 13위, 전 세계 저작권
사용료 약 12조 3천억, 전아람 기자, 2018년 11월 16일
개정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문제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오승종 교수, 2017년



“호텔 고객사와 방문객들의 청각 경험 극대화 위해 노력할 것”
원트리즈뮤직 노종찬 대표



매장음악서비스 플랫폼인 원트리즈 뮤직을 론칭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원트리즈 뮤직이라는 회사는 ‘원트+니즈’의 합성어다. 주된 서비스는 B2B로 오프라인 매장에 음악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자체 소프트웨어로 서비스 공급하는데, 고객사에서 우리 서비스 쓰는 주된 이유는 지적재산권 처리와 음악 선곡 및 큐레이팅이다. 더불어, 스튜디오에서 다국어로 녹음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직원용 교육 멘트가 나갈 수 있고, 영업종료 및 호텔 주의사항 등의 멘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파트너 사를 뒀다고 들었는데?
삼성전자의 1차 벤더로 삼성뮤직 서비스에서 약 5년째 콘텐츠 뮤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스포티파이와 테슬라의 뮤직 서비스에서 음원을 공급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SK 에너지와 비즈니스 모델이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는 것처럼, 음악을 다시 정제하는 일을 한다. ‘비올 때 듣기 좋은 음악’, ‘드라이브할 때 듣기 좋은 음악’으로 큐레이팅해 컴필리에이션 앨범으로 구성하는 식이다.


원트리즈뮤직은 *개방형저작물(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을 사용한 전용콘텐츠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개방형저작물을 매장음악에 적용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
스텐포드 대학교의 로렌스 레식 박사가 2000년에 고안해낸 개념인 CCL(개방형저작물)은 일반 콘텐츠에 비해 저작권 관리가 개방적이고 자유롭다.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개념이다. 특히 개방형저작물은 호텔에 최적화 돼있는 상품인데, 호텔에서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걸려있는 대중 팝 뮤직보다는 개방형저작물 콘텐츠가 어울리기 때문이다. 개방형저작물을 이용하면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을 낮추고, 공연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음악 범위 역시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등의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에 오직 호텔만을 위한 음악 플랫폼인 플레이 호텔 뮤직(이하 PHM)을 개발하기도 했다.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인가?
PHM은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호텔 고객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여러 명이 셰어하는 넷플릭스를 벤치마킹했다. 음악을 틀어야 할 공간이 다양한 호텔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생각해서다. 계정과 암호를 통해 넷플릭스에서는 사람을 선택하지만, 호텔에서는 장소를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관리자가 로그인을 할 때, 장소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호텔에서 한층 편리하게 청각적 아이덴티티를 구현할수 있도록 했다. 물론, 국내 호텔에서도 같은 시스템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이외에 타 매장 음악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원트리즈뮤직의 특징이 있다면?
지적재산권 처리하는 전문가 인력이 따로 있고, 제휴된 로펌도 있다. 고객사에서 저작권 문제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음악 선곡인데, 자동으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PD인력 역시 내부에 구성돼있다. 마지막으로 병역특례 지정업체이기 때문에, 고급 인력을 통해 개발한 뮤직 플레이어가 안정적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호텔에서는 1년 365일 음악이 나오기 때문이다. 멜론에서는 평균 청취시간이 하루 3~4시간이다. 호텔에서는 음악을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음악 재생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1~3성급 중소형 호텔에게 추천하는 음악서비스가 있다면?
호텔에서 의외로 주차장에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효과가 뛰어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일반적으로 호텔의 첫 인상이 로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방객에게는 주차장이 첫인상이 된다. 처음 호텔과 만나는 공간인 주차장에서 설레는 기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음악의 유무에 따른 내방객의 만족도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해외에 저작권료 준수 규정을 보면 주차장에 관한 항목이 따로 나와 있을 정도다. 주차장이 음향 설비가 안 돼 있으면, 작은 스피커를 달면 된다. 호텔 분위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내방객들에게 만족도를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비용이다.


✽참고 : CCL이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지키면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표시한 일종의 기호다.
저작물을 변경하지 않거나 저작자를 표기하면 써도 좋다는 식으로 이용 조건을 내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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