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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목)

호텔&리조트

[The Chronicles of Hotel]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울의 첫 한옥호텔, 신라 한옥호텔 실현 눈 앞


지난 10월 22일 서울시는 제1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 호텔 신라의 장충동 전통한옥호텔(이하 신라 한옥호텔) 건립 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남산 부지의 한옥호텔 건립은 호텔신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진행돼 왔다. 여러 단계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목이 붙잡히기도 했지만 이번에 건축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이제 중구청의 건축 허가와 서울시의 구조 심의 등만 남아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울시내 최초의 한옥호텔 탄생이 눈 앞에 다가 왔다.


2025 완공 예정인 호텔신라 한옥호텔
호텔신라 한옥호텔은 총 3000억 원의 투자비를 들여 현재 장충동 신라호텔 내 있는 면세점 등 용지 연면적 5만 8434㎡에 지하 3층~지상 2층 높이의 전통호텔과 지하 4층~지상 2층 높이의 면세점 등 부대시설, 지하 8층 부설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한옥호텔과 함께 호텔신라 본관 앞에는 전통 공원이 들어서고, 한옥호텔 옆으로 남산 성곽길이 이어지게 된다. 서양식 빌딩처럼 3층 높이의 단일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닌 계단 형태로 한옥이 여러 채 늘어서게끔 설계됐다. 또 한옥호텔 처마를 최소 1.2m 이상 튀어나오게 해 한옥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건축물의 편의성을 접목할 계획이다. 마당·누마루 등 전통요소를 반영한 객실(43실)은 한옥호텔의 취지를 살려 디럭스급 이상으로 객실이 배치되고 호텔 지하에는 다도 공간과 라운지 등이 들어서며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호텔신라는 호텔 출입로 일대 4000㎡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전통공원도 조성할 방침이다.
오랜 어려움 끝에 첫 삽을 뜨게 된 호텔신라 한옥호텔, 그동안의 발자취를 짚어봤다.


2010 당시 남산은 자연경관지구로 지난 20여 년간 관광숙박시설 건축이 불허돼 왔다. 기존의 관광숙박시설 역시 증축 및 신축은 불가능하고 일부 수리만 가능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자연경관지구에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했던 규정에 대해 ‘자연경관지구 내 너비 25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하는 지역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가 특정 호텔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연경관지구 내 호텔 신·증축 불허 조례’를 또다시 발의했지만 공방 끝에 부결되기도 했다.


2011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후 신라호텔은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 5만 9156㎡에 관광호텔·면세점·주차장 등이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중구청에 제출했다. 자연경관지구 안에 있는 기존 시설 부지의 높이 규제를 3층(12m)에서 4층(16m)으로,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완화해달라는 것으로 신라호텔은 당시 2층 높이인 면세점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비즈니스호텔을 새로 짓고 면세점은 지하 6층 규모의 주차장 위에 4층 높이로 새로 지을 계획이었다. 대신 285억 원을 투자해 호텔 입구의 산림청 부지와 호텔신라 부지 400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이 심했는데 일부 시의원들이 ‘자연경관지구 내 허용하는 관광숙박시설의 형태를 한옥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축 호텔은 1~2층 규모의 전통 한옥만으로 건축해야하므로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9월 1일 서울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전통호텔업’이 허용됐다. 이와 관련해 호텔신라는 지붕에 기와를 얹는 간단한 방법으로 증축제한을 피했다는 보도 등 특혜시비가 일었지만 도시관리위원회는 한옥이란 '한옥'이란 기둥과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해 특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2013 호텔신라는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 남산자연경관지구 내에 한국전통호텔 허용 및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높이 16m로 완화하고 건폐율은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건축규제완화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7월 17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통호텔 허용여부 및 한양도성과의 정합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재검토’ 등의 이유로 보류했다. 계획안 내용 중 숙박의 비중보다 면세점의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됐고 한양도성과 인접한 입지여건을 고려해 지상과 지하 층수를 줄이고 도성과 떨어진 거리(이격거리)도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


2015 3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호텔신라의 한옥호텔 건립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주차빌딩 건립계획의 포함으로 반려됐다. 


2016 호텔신라는 서울시 보완 요청에 따라 호텔 건립계획을 기존 지상 4층에서 3층으로, 지하 4층에서 지하 3층으로 2개 층 축소해 다시 제출했다. 최고 높이가 15.9m에서 11.9m로, 총면적이 2만 6470㎡에서 1만 9494㎡로 26%, 객실 수도 207개에서 91개로 116개를 줄였다. 한양도성과의 이격거리는 기존 20.5m에서 29.9m로 늘렸다. 한양도성과 한옥호텔이 조화를 이루도록 토목 옹벽을 줄이고 한옥이 군집해 멀리서 봤을 때 지붕 기와가 중첩되는 전통마을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호텔신라는 또 기단부와 시공은 현대적 공법을 접목하되 기둥과 보 등 목구조와 마감은 한옥 기준을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노후건물 철거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보되는 공간에는 한양도성으로의 진입로를 회복하고 한옥호텔과 가까운 탐방로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호텔신라는 관광버스 주차장 20면 확보, 주변 조선시대 남소영 터와 장충단, 박문사 계단, 흥화문, 영빈관 등 안내 표지석 설치에도 협조할 계획을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호텔신라 측이 제출한 호텔 부지 안에 재검토 의견을 내린 후 3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호텔신라 부지 내에 한국전통호텔을 건립하는 안건이 최종 ‘수정 가결’됐다. 서울시는 계획 공공성, 관광산업 활성화, 다른 계획과 형평성, 늘어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교통처리계획 등을 고려할 때 객실대비 규모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2011년 처음 제출된 이래 2012년 7월과 2015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 반려, 2013년 7월과 올해 1월 보류 끝에 통과된 것으로 자치구 지정ㆍ공고 후 건설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017 호텔신라는 3월 서울 도심 최초의 전통호텔 건립을 위한 첫 일정으로 장충체육관과 성곽 사이에 있는 노후 건물 철거를 시작해 작업이 마무리되는 5월말 이후에는 다산성곽길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호텔신라는 다산성곽길을 재정비하면서 서울시 중구청·중구 다산동 주민들과 협력해 다산성곽길을 명소화하는데 적극 나설 것도 전했다. 서울 중구청과 ‘다산성곽길 예술마당 축제’를 공동 개최하는 등 다산성곽길이 국내외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역사탐방길이 되도록 조성한다.
11월에는 호텔신라는 한옥호텔을 기존 계획보다 1개층 낮은 2층 건물로 건립하고 국가지정 문화재인 한양도성 주변 지형 및 경관과 조화를 맞추면서 객실 층고를 높인다는 계획으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다. 이어 신축을 위해 문화재청에도 현상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현상변경이란 문화재 주변에서 건축시 주변 지형 및 문화재 등의 현재 상태가 변경될 수 있어 문화재청이 판단해 허가하는 것이다.
이후 착공을 위한 최종 관문은 서울시의 건축심의다. 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울시), 상변경 허가(문화재청) 3가지 심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때만해도 착공 시점을 전통한옥호텔을 2020년, 부대시설 2018년으로 계획했다.


2018 1월 15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주출입구 앞 도로의 정비 과정이 문제가 됐기 때문. 호텔신라는 일대가 교통 혼잡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장충단로 차량 출입구를 2개에서 1개로 축소해 보완했지만 일부 구역이 개인사유지와 국공유지가 혼재돼 있어 정리 작업이 우선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한옥호텔 신축안이 조건부 통과했으며 8월 건축심의 첫 도전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2019 두 차례 보완 의견이 나오면서 보류됐던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통과하게 됐지만 1년 만에 재도전한 서울시 건축심의에서는 “남산 이미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남산제비꽃을 심으라.”면서 또다시 보류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10월 건축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건축심의를 통과, 이제 관할청(중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 된다. 호텔 신라측은 내년 초 한옥호텔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한옥호텔을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직 넘어야할 산이 조금 남아 있지만 호텔신라의 한옥호텔은 이미 어렵고 큰 고비는 모두 넘겼다는 의견이다. 매년 조금씩 미뤄지던 착공도 내년으로 임박했다. 호텔신라의 한옥호텔이 오랜 시간 끝에 추진된 데는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뚝심과 애정이 있었다고 한다. 3000억의 투자, 1000여 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경쟁력이 주춤한 신라호텔과 면세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우리나라 전통 호텔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 관광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오랜 기간 계획해 온 만큼 제대로된 한옥호텔로서 서울의 랜드마크가 돼 수익성 악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내 한옥 호텔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번외_ 대한항공 한옥호텔


대한항공은 2008년 미대사관 부지를 매입해 2009년부터 한옥형 호텔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를 추진했다. 이로써 경복궁 옆 7성급 한옥호텔을 짓겠다고 나섰지만 중부 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3심에서 패소했다. 풍문여중, 덕성여중고가 인접해 '학교보건법'상 호텔 등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학교보건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정도로 사업에 애착을 보였지만 결국 패소하고 사업을 포기, 빈 땅으로 방치된 송현동 터를 올해 안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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