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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금)

호텔&리조트

[Feature Hotel] 제2의 호텔 피해 최소화해야_ 화재, 그 후의 절차에 대해 - ②


과실 책임주의의 손해배상, 귀책사유 입증이 관건


보험처리 이외에도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숙객은 호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과실 책임원칙인 의무보험과는 달리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원인이 특정돼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호텔 사업자와 투숙객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1990년 한 여관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3명의 사망자에 대한 소송, 1994년 판례가 주요 해석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 판례는 호텔 사업자와 투숙객은 숙박계약을 대가를 받고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봤다. 따라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 시설과 공간은 오로지 사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고 안전한 객실과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보호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때문에 사업자가 고객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채무불이행이 적용된다. 


호텔 사업자는 화재로 인한 대처나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와 피난 및 구호활동이 부족해 투숙객에 대한 사망사고,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화재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투숙객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택수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은 특히 손해 발생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통해 어느 쪽의 귀책사유가 더 큰지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가 호텔 사업자에 귀책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호텔에서 보호해야할 의무를 다한 상황임이 입증된다면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다.”면서 “결국 귀책사유를 어떻게,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관건인데 화재의 경우 증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배상 청구과정이 복잡하다. 때문에 소송비용이 보상비용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경미한 피해는 소송까지 가기보다 오히려 호텔이 먼저 자체 보상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으로 투숙객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실상계되는 경우도 많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여간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호텔 관계자는 “호텔에서 실내 금연에 대한 충분한 언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투숙객이 이를 어겨 불이 났다고 하면 투숙객의 잘못이기 때문에 반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호텔의 피해를 배상할만한 자력이 없으니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호텔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화재에 대한 투숙객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과실상계_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도 의무,
산재 피해자가 공단에 직접 접수해야

작년 1월 천안 라마다 앙코르 호텔에서 불이 나 최초 발견자이자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화재 수습과정에서 숨졌다. 지하1층 주차장에 전기스파크가 생겼는데 불법으로 적치돼 있던 침구류에 불씨가 옮겨져 대형화재로 번진 사례다. 한 시설관리 관계자의 말처럼 당시 해당 직원의 발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을 정도로 그의 희생은 값진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 매체는 사망한 직원 A씨가 호텔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혜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이외에 전혀 받지 못했다고 보도, 화재보험 가입급액이 약 300억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숨진 A씨의 경우에는 투숙객과 달리 보험보장을 못 받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전 차장은 “호텔 직원의 경우 제3자가 아닌 호텔 소유주의 관계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인배상 책임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보호한다. 산재보험도 기업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고 이야기하며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피해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근재보험은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형태”라고 이야기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적용된다. 에이원노무법인 이상운 노무사는 “산업재해도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회사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산재보험은 근무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행사”라면서 “산업재해는 재해의 원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데, 화재는 산재 상황이 명확한 케이스기 때문에 보험신청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은 신체상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이다. 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도 재산이지만 이미지 손실이 가장 커

개인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막대한 대인, 대물배상까지 더해져 숙박업소 소유주의 입장에서 화재는 재해 중 가장 피해가 막심하다. 그만큼 나라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놓고, 지속적으로 재난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소들도 최근 갈수록 빈번해지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산도 재산이지만 호텔은 고객이 호텔에 기대하는 바가 높은 만큼 한번 떨어진 신뢰를 복구하기에 여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특히 규모가 큰 특급호텔일수록 말이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 우리 호텔 상황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을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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