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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월)

위더피플

[김수경의 Brand & IP Law] SNS에서의 상표 홍보와 출원_ 무엇이 먼저인가


얼마 전 싸이월드가 최종 폐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30~40대의 ‘추억의 보석상자’이자 전국민의 SNS였던 싸이월드에 관한 이야기는 ‘고전’이 돼 버렸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흐름이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소통 장소였던 싸이월드는 자연스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됐으며 이를 통해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본인의 생각과 일상을 주변 지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의 SNS는 빠른 시간에 넓게 확장되고 있고 이에 SNS의 영향력은 개인적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상업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하나의 장이 되고 있다.



SNS에서 이뤄지는 브랜드 론칭과 홍보의 위험
상업적 관계망으로 든든한 홍보수단을 갖춘 인기 크리에이터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포장한 ‘쇼핑아이템’을 가져와 브랜드와 협업하거나 독자적인 브랜드를 론칭한다. 일례로 어느 유명 크리에이터는 SNS을 통해 의류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공개했고 오픈 후 1시간 만에 완판이라는 성공을 거뒀다. 그런데 며칠 후 구독자로부터 자신이 론칭한 브랜드를 누군가 상표 출원했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 이 경우 그 크리에이터는 자기가 만든 브랜드를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저자가 보기에도 크리에이터의 브랜드는 독창적이었다. 동일한 상표출원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미심쩍었지만 상표법은 선(先)출원주의로서 같은 상표가 서로 다른 날에 출원된 경우 늦게 출원된 상표는 그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에 그 크리에이터가 뒤늦게 해당 상표를 출원한다 해도 그 등록은 거절될 것이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다.


다만 이러한 선출원주의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두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보호가 가능하나 이 또한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크리에이터는 몇 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SNS을 통해 공개한 자신의 브랜드가 유명해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상표를 다시 찾기는 매우 어렵다.


실제로 상표 사용자와 관계없는 자가 유명 아이돌 그룹 이름인 ‘2NE1’을 무단으로 출원한 바 있었는데 그 등록을 거절시키기 위해 ‘2NE1’ 상표의 유명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고 그 사건은 4년간의 분쟁 끝에 대법원에서 비로소 거절결정이 확정됐다.


따라서 유명 아이돌 그룹도 사정이 이러한데,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상표는 현실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상표를 결정했다면 홍보보다 출원이 우선돼야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의기 때문에 출원을 먼저 해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표에 대한 홍보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이를 권리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에는 소홀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그 상표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할 뿐 아니라 상당한 스트레스까지 받게 된다. 내 사업의 모든 것이 집약된 결정체인 상표의 도용을 입증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은 너무나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했다는 것은 내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


가령, A가 열심히 준비하고 공을 들인 끝에 상표를 결정하고 홍보했는데, B가 해당 상표를 보고 출원해 등록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경우 B는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A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상표사용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A가 그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침해죄를 물을 수도 있다.


만약 A의 사업이 프랜차이즈인 경우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진다. 본사에서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그 프랜차이즈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한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유사한 업종에서 우후죽순 생기게 돼도 본사에서는 상표권이 없으면 그 사용을 중지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표등록이 없이도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표지가 있다면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화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카페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다가 프랜차이즈업으로 확장하는 경우 상표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나열한 상황들은 상표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부작용들이다.


오늘날 SNS는 단순히 소통 창구에 머물지 않고 ‘1인 미디어’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 어떤 매체보다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쉽기 때문에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SNS에서의 홍보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상표를 어떻게 권리로서 보호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등록 받는다면 SNS는 우리에게 분명 무한한 가능성을 전달해 줄 것이다.




김수경

특허법인 위더피플 김수경 변리사
kimsk@wethe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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