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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토)

칼럼

[강규원의 Hotel Music] 우리는 정당한 돈을 지불하며 음악을 사용한다

 

이전 3개의 칼럼에서는 음악과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관계, 중요성에 대해 제시했다면, 앞으로 2개의 칼럼에는 배경음악을 사용하며 생기는 법, 규정, 그리고 지불에 대한 민감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이번 칼럼에는 음악 저작권, 그중에서도 공연권의 정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필자 개인의 견해가 들어간 음악 저작권의 인식과 중요성에 대한 글이니 참고 바란다.

벌의 강도가 세지는 법, 저작권

‘법(法)’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정해주는 약속인 것이다. 우리는 법을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 이라고 인지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한 상황의 핑계와 개인의 합리화를 통해 “나 하나쯤은 작은 법 규율 정도는 어겨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윤리성과 도덕성을 떠나 우리가 자그마한 법 규율을 합리화를 통해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에) ‘받는 불이익의 강도가 세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어김으로써 처벌을 받으면 운이 좋지 않은 것」,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 운이 좋은 것」

이라 여겨지는 (현재 시점에서) 자그맣지만 앞으로 처벌에 대한 강도가 세질 법인 저작권법 규율 중, ‘음악 저작권법’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음악 사용료와 저작권 수익 분배

음악산업 강대국인 대한민국답게, 시중에 서비스화돼 있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해졌다. 멜론, 지니, 유튜브 뮤직 등, 우리는 음악을 아주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다. 예시로 발매되는 새로운 음악을 누구보다 빠르게 들어보고, 좋아하는 가수와 원하는 분위기의 음악을 찾아 듣는 과정이 아주 쉽고 간편해졌다. 단, 이토록 편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트리밍 사이트에게 1만 원 안팎의 월 사용료를 낸다.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는 우리 생활의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음악이 주는 힘을 믿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새로운음악 발매를 홍보하고 지지하고 싶으며, 특히 미디어 문화의 영향을 받는 현대 문명을 생각하면 ‘음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다. 우리가 듣고 지불함으로써 가수들과 제작자에게 저작권료는 어떻게 분배될까? 간단하다. 매 분기, 「음악 사용 형태」에 따라 생긴 수익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협회 공제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수와 제작자에게 분배한다. 저작권법의 ‘음악 사용 형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하고 법률 제17592호 저작권법에 명시돼있는 1. 방송 2. 웹캐스팅 3. 전송 4. 복제 5. 공연에 따라 결정된다. 이 중, 배경음악을 필수로 사용해야하는 호스피탈리티산업에서 적용되는 음악 저작권법은 5번 공연권이다.

공연권이란?

‘공연권’이라 하면, 단어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처럼, 공연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뜻한다. 아티스트를 통해 저작물 공연하거나,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된다. 쉽게 말해, 저작물을 듣는 행위, 보는 행위로 발생되는 것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지키는) 공연권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서 음악을 틀게 되면, 이 역시도 공연권이 적용이 된다. 예를 들면 홍대에 필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페가 있다. 커피의 맛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주인장의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한 번은 카페 주인에게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아요. 어디서(어떤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음악을 이렇게 잘 고를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물어봤다. 그는 예전 DJ 일을 하며 알게 된 외국 사이트에서 음원을 일일이 구매해 자신만의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음악을 직접 구매하시는군요, 공연권을 포함해서 매달 음악에만 사용하는 금액이 꽤 될 거 같네요.”라고 답했을 때, 주인은 ‘공연권’이라는 단어와 추가 지불에 대해 나에게 되물었다.

공연권 지불 대상과 납부

단호하게 말해, 공연권 지불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수익을 내는 공간 대부분에서 음악을 틀게 되면 공연권이 발생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대상이 되는 곳만 지불하면 된다. 2018년 8월 23일, 저작권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전엔 음악의 선택이 영업의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큰 영업장(예를 들어 대형마트, 백화점)에만 적용됐지만,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공연권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납부 대상이 확대됐다. 이후, 커피전문점, 주점업, 체력단련시설, 복합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산업, 열차, 항공기, 호텔, 콘도, 유원시설 등(영업 면적 50㎡ 이상의 사업장 포함해) 저작권 납부 대상이 됐다. 다만 매장의 규모에 따라 공연권료 납부의 불합리성을 고려해, 약 15평 이하의 소규모 매장은 납부 대상에 제외됐다. 공연권료는 매장의 면적과 업종별로 다르게 측정되는데, 오른쪽(QR 코드) 디지털 저작권거래소에서 제공한 음악 공연권 안내와 그에 따른 납부 금액을 참고해 확인하면 된다.

 

Q. 공연권을 지불하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해도 되는가?

사용 불가능하다. 멜론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 음원 서비스 가입 시 이용약관 제20조(회원의 의무)에 기재돼 있듯이, 서비스 내에서는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을 통해 제공받은 음원은 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공공장소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매장내 음원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

이번 호에서는 아주 간단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호스피탈리티 산업에 적용되는 음악 저작권인 ‘공연권’에 대해 다뤄봤다. 사실, 공연권에도 납부하는 징수 단체와, 제작자에게 저작권료가 분배되느냐, 아님 가수에게 분배가 되느냐에 따라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의 형태로 분리돼있다. 하지만,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일하는 음악 컨설턴트로서, 나는 구독자들에게 “공연권의 정의와 차이를 더 깊고 복잡한 설명 전달의 목적보다는 음악이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만큼은 정당하고, 정직하게 사용돼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다음 호의 칼럼에는 매장음악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매장음악서비스 이용료와 공연권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강규원
MUSICSTYLING 
호텔 전문 음악 컨설팅 회사 한국 대표
보스턴 버클리 음대에서 퍼포먼스와 비즈니스를 전공했다. 공간 콘텐츠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국내 호텔 오픈 프로젝트에 BGM 컨설턴트로 참여했다. 공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의 효과, 중요성, 임팩트에 대해 널리 알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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