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의 일정 수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 생활형 숙박시설은 도입 초창기부터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많 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국내 관광업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 는 현 상황에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와 별 개로 다른 부동산 등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그 성질 때문에 특 히 관광사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손 쉽게 공급 및 취득이 가능한 주거시설로서 인식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주거시설로서 사용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쉽게 충족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 내지 현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이 로 인해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부작용이나 불편이 발생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다수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5일 향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취 지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2021-07-23 김택수 칼럼니스트호텔을 예약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알뜰한 사람이라면 2개 이상의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봤을 텐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의 가격이 거의 동일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예약 대행 사이트는 여러 개인데, 왜 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됐을까?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와 같이, 온라인으로 여행 관련 예약서비스를 대행하는 사업자들을 소위 Online Travel Agency, 즉 ‘OTA’라고 지칭한다. OTA 사업자들은 최근까지 호텔들을 상대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홈페이지에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계약 조항, 소위 ‘최저가 보장 조건’을 삽입하도록 요구해왔다. 그 결과 호텔 등 숙박업체들은 사실상 모든 OTA에게 동일한 가격과 조건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고, 사실상 모든 대행업체가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숙박 상품을 판매하게 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파크(tour.interpark.com), 부킹닷컴(Booking.com), 아고다(Agoda.com), 익스피디아(Expedia.co.kr
2021-06-10 김한솔 칼럼니스트최근 국내 모 유명 호텔에서 수영장 및 샤워시설 측에 문제가 있어 이용객의 프라이버시가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본인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된 바 없다. 이처럼 호텔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 가장 흔하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이다. 호텔 등에서 문제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을 크게 나눠 보면 호텔 내지 그 시설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호텔의 임직원 내지 그들의 행동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호텔산업은 서비스 업종으로, 타 업종에 비해 임직원 및 고객 등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후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이 상대적으로 더 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호텔 등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와 같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호텔 등이 (본인의) 임직원의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주요 내용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
2021-05-28 김한솔 칼럼니스트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숙박업은 크게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숙박업(일반)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숙박업(생활)로 구분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간 국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를 입증하기로 하듯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광고에서 마치 생활형 숙박시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5일 이와 관련해 향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취득한 자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쏠려있다.
2021-04-21 김택수 칼럼니스트최근 몇 년 간 전반적으로 행정처분, 특히 일반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과 종류가 보다 세분화되고, 그 강도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코로나19를 전후로 보다 공고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른바 집단소송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등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호텔산업 역시 이런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최근에는 국내 모처의 호텔에 대해 부과된 총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관련, 사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행정처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속도 내지 타이밍이다. 즉 호텔산업 종사들로서는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평소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본인 또는 본인의 사업체가 행정처분을 부과 받게 됐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손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행정처분의 대응방안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행정처분과 근거 법령의 중
2021-03-17 강선주 칼럼니스트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 전부터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법안으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이 된 현 시점까지도 이에 대해 상반된 시각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호텔업계의 경우, 건설업계 등에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태로, 위 법률의 입법경위 내지 입법취지와 호텔업계가 비교적 무관한 것으로 보는 시선 또한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호텔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호텔업계가 입고 있는 손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유사 법안 등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 의원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2021-02-28 정유철 칼럼니스트손님은 왕이다?!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인 “손님은 왕”라는 말은, 리츠 칼튼(Ritz-Carlton) 호텔의 설립자인 세사르 리츠(Cesar Ritz)가 최초로 한 말이라고 한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위 격언을 최초로 내세운 곳이 호텔이라는 것만으로도, 호텔산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호텔산업은 단순히 숙박만을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숙박과 각종 서비스, 그것도 최상급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고객들에게 호텔이란, 단순히 집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닌, 평소에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위에 자랑하고 싶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장소인 것이다. 이러한 호텔산업 특유의 특성 때문에, 호텔산업은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에게 유달리 취약하다. 고객들은 처음부터 호텔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모두가 지켜보는 SNS에 호텔에서 겪은 경험을 실시간으로 올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고객들의 반응에 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호텔들로서는,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에 어디까지 응해줘야
2021-01-01 김남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