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개인사업자는 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간편하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등기부터 자본금, 주식, 정관 등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관리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가 편하다고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이해하고 어느 사업자로 결정할지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비교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2. 세율구조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작다면 확실히 부담하는 세금부담은 적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6~38%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느덧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고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 소득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안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부가세는 간접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즉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는 구조이다 보니 수익이 남지 않아도 부가세는 나오는 구조가 된다. 또 외식업 특성상 매출이 매일 들어오는 구조여서 자칫 부가세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외식업에서 부가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피할 수 없으면 대비하라. 지금 부족한 자료가 없는지 체크해 봐야 할 시기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신용카드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 부가세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신고여부다. 음식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된 금액은 100% 매출이 노출되므로 세금 신고 시 POS 매출이나 각 신용카드사별 매출누락액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매출이 많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매출 자료를 따로 체크해야 한다. 배달이 다양화되는 만큼 아직 국세청에서 즉시 배달 매출을 체크하는 구조가 안 되다보니 배달매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
처음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때 음식점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은 20억 원이었다. 2017년으로 성실신고기준 확인금액이 10억 원이 됐고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7.5억 원으로 낮아졌다. 2016년 기준 성실신고 기준 음식점은 전체 음식점에서 약 1.5% 가량이다. 일명 초대박집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올해 기준으로 다음 년 소득세 신고 때는 기준수입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신고하는 음식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초대박은 아니지만 연간 7.5억 원 정도의 대박집 신고 비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도 아닌 성실신고확인제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대박집들만 신고한다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개업
5월 종합소득세 주의해야 할 3가지 첫째, 숨어 있는 비용 등을 찾아서 비용처리 해야 한다. 둘째, 가족 등 소득공제 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언제나 신고기간을 준수해야 한다.외식업 종합소득세에서 살아남기 2018년 어느덧 시간이 1분기를 지나 상반기 시점까지 다 와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외식업에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4월 예정고지에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세금의 여운도 가시기 전에 직원들의 퇴직금이 나가다 보니 이제 외식업 예비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면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세금이나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문제는 외식업 이야기만은 아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한다면 국세청의 앞서가는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하고 최악에는 세무조사 최소 과세소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해 종합소득세를 준비해 보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
작년 최고 이슈도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16.4%다. 가히 획기적이지 못해 급진적이라는말도 나오고 있다. 소규모 외식업이 많은 외식업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엄청나다. 최저임금 7530원 시대.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9040원, 곧 알바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 같다. 변화하는 외식업에서 과거 방식대로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앞에서 벌고 뒤에서 밑지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젠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직원들 또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직원 신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외식사업자가 주로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작은 가게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다. 하지만 과거 최저임금이 낮은 시기 직원들은 4대 보험을 부담스러워했고 외식사업자들 또한 4대 보험이 부담스러웠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건비 신고누락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인건비 신고누락은 소득세 증가로 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된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인 것. 인건비 신고는 급
2018년 새해부터 세법 개정, 일자리안정자금 등 외식업이 뜨겁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등 간단해 보이지만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올 해 4대 보험 문제는 더욱 이슈화될 예정이고 개인외식사업자들의 성실신고확인금액도 매출액 기준 7.5억으로 다른 해에 비해 세무관리, 노무 관리 신경 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느낌이다. 세법의 기본 체계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 관한 것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야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에 따라서는 같은 수익에 같은 비용이라도 나오는 세금이 다를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회사의 경우 절세의 항목이 적은만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절세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던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 음식점은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음식점을 하다 법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직원들의 경우 세금 납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사업자들이나 회사에서 대신 세금을 대납해준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하고 일반적인 인건비 신고다. 작은 매장을 운영할 때는 직원들이 4대 보험도 안 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회사는 많은 직원들의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매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인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그 마지막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1년 간 임의로 인건비 신고가 이뤄졌다고 2월에 근로자들의 자세한 정보와 가족을 파악해 근로자들의 소득을 확정짓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세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용어자체가 낯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개정되다보니 몇 년 신경 쓰지 않으면 바뀌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우선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고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것이 세금을 정복하는 첫 번째 길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1년간 총 급여액를 신고하고 정산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해는 작년대비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된 7530원이다. 작년에도 외식업에서 어려운 한 해라고 이야기 했지만 밝아온 2018년이야 말로 세무나 노무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해가 될 것이다. 당장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오르거나 근무시간, 혹은 영업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물건 값을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많은 복지가 늘어난 만큼 재정확보를 위해 세법은 더 엄격해졌다. 어쩌면 2018년은 상생이 필요한 해기도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일지도 모른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바뀐 법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기본급은 157만 3770원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주휴수당 문제도 같이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이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외식업에서 미치는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하루(8시간기준) 근무 시 6만 240원 일주일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36만 1440원, 그리고 한 달
매년 경기가 나빠진다고 한다. 아마 경기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세법을 개정하고 강화했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국가는 더욱 세법을 강화하고 세금을 걷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사업자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누구 말대로 앞에서 벌고 뒤에서 빠지는 형국이다. 그럴수록 돌아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고 연말에 적절한 결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다. 왜냐하면 매출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때 기장의무가 달라지고 매출액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이 구분되듯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법이 여러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액 누락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가산세도 무시 못하는 점이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대부분이 카드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세금폭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체크해봐야 할 것이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배달매출이 늘어난 만큼 배달매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매출이 10억이 넘는지의 유무다. 외식업에서 10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확인신고대상자가 된다.(2
중소기업의 왕성실 대표는 소득세에 부담을 느끼고 급여를 낮게 책정하고 배당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인에서 자금인출방법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생활을 하는데도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잘못해서 대출을 쓰거나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CEO나 임원은 적정한 급여로 인상하거나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무리하게 임원상여금 등을 통해 자금을 인출하거나 비용처리 하는 경우 비용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일반 외식법인의 임원 급여 규정을 통해 외식법인의 임원 급여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임원과 직원의 차이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임원은 회사와의 위임 계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원은 법인 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며,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로 돼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
왕외식 대표는 기존 매장을 하나 운영하다 다른 사장님에게 매장을 넘기고 새로운 매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기존 매장을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싶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을 보면 권리금을 받고 따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걱정이 많은 왕외식 대표는 조금 더 권리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절세의 달인 신운철세무사에게 질의해 보기로 했다. 정말 권리금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인가? 과거 권리금 문제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건물주와는 별개로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권리금 자체가 상관행적으로 인정됐지만 현실에서는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었다. 하지만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게 됐다. 관행적으로 권리금 관련 세금문제는 상호 합의하에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만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권리금의 이해 일반적으로 매장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장소적·시설적 이익 등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권리금은 주인 없는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수익 행위를 하던 제3자가 사용·수익 권리를 넘겨주면서 일정한 금전을 수수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을 말
개인외식사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에는 항상 일반과세자로 개업을 해야 하나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오픈해야 하나 고민한다. 하지만 시간을 흘러서 매장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는 2호점 걱정을 하게 된다. 그때는 누구의 명의를 써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가능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2호점까지 안착하게 된다면 이제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창업부터 법인전환까지 일반적인 외식사업자들이 고민이다. 법인전환 시기도 어렵지만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한 외식사업자라면 누구 한번쯤은 법인전환이나 설립을 꿈꾸며 그에 수반되는 절세전략을 찾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법인 전환 시 절세전략으로 ‘영업권 평가’를 들 수 있다. 개인외식업 기업이 꾸준한 이익이 발생했다면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체에게 개인매장을 팔면서 주는 프리미엄을 평가하는 전략이다. 이번 호에서는 영업권이란 무엇이고 영업권에 평가에 따른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매장 및 개인기업의 가치평가 ‘영업권 평가’ 영업권이란? 영업권이란 해당 외식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관한 우수한 경영능력, 인·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역적 우위, 영
최근 배달외식업 시장규모는 약 15조 원대로 추산되며 배달앱을 통해서는 4조 원대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배달외식업 시장이 커지는 만큼 세무는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상황을 많이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다. 기본적으로 배달앱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도 국세청 또한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관련 지침도 미비한 상황이다. 결국 매출 누락 등의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7월 부가세 신고 때 정확한 매출 신고는 물론이고 관련 세무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알면 절세가 되지만 모르면 탈세가 될 공산이 높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해상반기 배달외식업에 절세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배달외식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주의점 1. 배달외식업 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의 매출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로 매출이 결제되기 때문에 홈택스나 여신금융협회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달외식업의 경우 배달앱 즉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으로 배달이 조회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매출에 배달앱 등의 매출이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