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숙박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공유민박업'. 호텔앤레스토랑 2월호 Feature에서는 공유민박업안의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상황을 다뤄보고자 한다. 유난히 '공유'라는 말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요즘, 과연 공유숙박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 호텔앤레스토랑 2월호에서 우리는 공유숙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현재 공유숙박을 둘러싼 쟁점들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이자 스마트관광연구소에서 관광연구 중인 정남호 교수를 만나 공유숙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Feature Hotel] 2018년 호텔, 관광업계 달라지는 주요 정책 새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1에 이어서.. 공유 민박업 연간 180일 내·외국인 대상 숙박 영업 기존의 정부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외국인 상대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내년 중 공유 민박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숙박 공유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관광업계 성장을 위해 발 빠르게 공유 민박업을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 값비싼 숙박 시설의 해결책으로 공유 민박을 선택했으며 이용자 수가 2.8배로 급증했다.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국내처럼 공유 민박업을 제한했지만 현재는 연간 영업 일수 제한을 완화하고 단기 임대를 합법화했다. 숙박 공유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에어비앤비’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내·외 여행객들이 모두 공유 민박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체부에서도 미래를 위한 제도 정비 전략에 공유 민박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관광숙박진층법 제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영업 가능 일수다. 외국인 관광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