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에서 매번 중요한 이슈는 노무일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급여 계산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졌다. 주간 근무 시간이 일정한 게 아닌데다 무급 휴일과 근무시간이 변동되다 보니 외식업 사장님들의 급여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의지대로 쉬는 것과 코로나19에 의해 불가피하게 쉬는 경우 급여 계산이 복잡해진다. 복잡한만큼 항상 중요한 것은 원칙이며 기본개념부터 급여 계산을 해야 근로자와 문제가 없을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본급은 191만 44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높아졌으며 외식업 등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 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2021년은 2020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으로, 2022년에는 5% 이상 높아진 9160원에 결정됐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여 191만 4440원
사업주는 항상 화려한 절세기술과 절세전략을 원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10월에 있었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10월 25일까지 납부했다면 아무 문제없다. 하지만 납부일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3%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더 내는 꼴이다. 항상 세금에는 가산세라는 것이 존재한다. 본세 이외에 납부일을 넘긴 것으로 가산세를 낸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때로는 사업의 존폐까지 좌우하는 만큼 기본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월과 10월에 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해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과세기간 2013.1.1. 개정).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간이과세자는 6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해당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인데,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적격증빙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물건을 샀다고 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출 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이나 인건비 신고가 안됐다면 그 돈은 법인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돈으로 세법에서 가지급금으로 보고 배임 혹은 횡령 처분이 될 수 있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기존 음식점들은 수도권과밀억제권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규정이 됐는데, 2018년 5월 29일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청년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이다.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인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산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이나 인건비 신고가 안됐다면 그 돈은 법인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돈으로 세법에서 가지급금으로 보고 뉴스에 나오는 배임·횡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당한 적격증빙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법인세 신고 시 절세전략 - 인원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올해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인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2018년 새해부터 세법 개정, 일자리안정자금 등 외식업이 뜨겁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등 간단해 보이지만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올 해 4대 보험 문제는 더욱 이슈화될 예정이고 개인외식사업자들의 성실신고확인금액도 매출액 기준 7.5억으로 다른 해에 비해 세무관리, 노무 관리 신경 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느낌이다. 세법의 기본 체계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 관한 것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야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에 따라서는 같은 수익에 같은 비용이라도 나오는 세금이 다를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회사의 경우 절세의 항목이 적은만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절세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던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 음식점은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음식점을 하다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