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Networks_ 강원] 시나미 강릉, '법정 문화도시'지정
지난해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강릉이 새해 벽두에 ‘법정 문화도시’로 추가 지정되면서 문화·관광도시 융합 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관광거점도시’와 ‘법정 문화도시’ 잇단 선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강릉이 유일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2차 문화도시로 강릉시, 춘천시 등 총 5곳을 지정하고 새해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문화도시 법정개념은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 김선일 칼럼니스트
- 2021-02-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