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00건 이상, 3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 6명의 인명피해. 매일 발생하는 화재 이야기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호텔 역시 화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방과 진압도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 시에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피해야 소중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대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텔에 딱 맞는 피난용 소방용품,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선보이고 있는 곳이 있어 화제다. 소방용품의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곳, 주식회사 더정진이 소방용품 제조 전문 브랜드 파이즈(fyse)를 론칭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탑재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선보이고 있다. 더정진, 소방용품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소방용 기계 및 기구 등 소방용품의 유통과 제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 주식회사 더정진. 이곳의 수장인 정윤교 대표이사(이하 정 대표)는 열·유체를 전공한 기계공학 엔지니어로 소방용품 국가검정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재직하며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소방전문가다. “유관 기관에서 다년간 완강기, 구조대 등 피난(대피)과 관련이 밀접한 소방용품들을 시험하면서 이 제품들이 기술기준에 적합함에도 화재경험이 없는 피난자가 화재 시
하루 평균 100건 이상, 3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 매일 6명의 인명피해. 매일 발생하는 화재 이야기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호텔 역시 화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화재 예방도 중요하지만 심각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상황. 화재와 관련된 여러 행동요령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대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텔에 딱 맞는 피난용 소방용품,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선보이고 있는 곳이 있어 화제다. 소방용품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곳, 주식회사 더정진이 소방용품 제조 전문 브랜드, 파이즈를 론칭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디자인을 탑재한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선보이고 있다. 주식회사 #더정진 정윤교 대표이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근래에 들어 숙박시설에서의 실화, 방화, 폭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 사고사례, 보상사례 및 보험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상사례 종로5가 모텔 (1) 재물보험 모텔측은 A보험사에 담보목적물을 장기재물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건물/시설, 집기/점포휴업손실을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2) 배상책임 모텔 사업주는 A보험사에 임의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고, B보험사에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황이었다. 대인 및 대물 피해에 대해 B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처리를 완료했다.(대인 1인당 1.5억 / 대물 1사고 당 10억 한도 배상) 중구 호텔 (1) 재물보험 호텔 측은 B보험사에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물, 시설, 구축물, 집기비품, 재고자산에 대해 현재 보상처리 진행 중이다. (2) 배상책임 호텔은 특수건물로 특약부화재보험을 B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다. 대인 피해자 대부분은 단순 연기 흡입자로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될 예정이다. 대물 피해는 호텔특성상 인접한 건물의 연소피해가 없더라도 건물 내 입점한 업체 및 호텔 시설 사용자들에게 아주 다양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돼 있는
숙박시설의 소방안전계획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여행문화의 확산으로 국내여행 중 숙박을 하는 여행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인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간적 특성상 숙박시설에서의 비상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에서의 소방안전계획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케하고 있다.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에 관한 예산 편성의 계획, 점검 사항의 파악, 정비계획의 수립, 내·외부 공사 시 소방안전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또한 신속한 비상대응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실시,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능력 제고, 소화전 및 비상경보 등 소화설비와 경보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피난로의 확보 및 소화활동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해 피난설비, 건축방화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1958년 소방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행돼 온 제도며, 민·관이 상호 보완적인 체제를 통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분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건축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소
지난 2019년 12월 21일 새벽 4시경,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알파인 호텔(Alpine Motel Apartments)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층 42개 객실인 호텔 화재로 6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재속도가 너무 빨라서 2~3층 투숙객들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내리면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 만삭의 임산부도 있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이 더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인 12월 22일 새벽 5시경, 이번에는 우리나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소식이 들려왔다. 2명이 숨지는 등 모두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연이은 숙박시설 화재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들 시설에 대한 위험관리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다. 실제로 숙박시설 이용객의 대부분은 건물구조에 익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주나 해방감 등으로 인해 화재 등 비상상황에 무방비인 경우가 많다. 또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업원의 신속한 안내방송과 소방기관 신고는 물론 피난유도 등 신속한 소방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우리나라 숙박시설에서 갖춰야 하는 대표적인 비상대응계획과 훈련은 ‘화재예방, 소방시
최근 국내·외 여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숙박시설이 신축되고 있으며 기존의 숙박시설 또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형태로 리모델링되는 추세다. 숙박시설은 단순히 숙박하기 위한 용도 이외에 음식점, 연회장, 판매점,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발화위험 또한 여러 방면에서 존재하며 실제 화재 및 피해 양상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재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박시설의 화재 위험성 2018년 발생한 종로여관 화재는 피난에 취약한 숙박시설의 문제점을 보여줬다. 방화로 인해 시작된 화재는 투숙객이 자고 있는 시간(새벽 3시)에 일어났고, 좁은 복도와 보안을 위해 설치된 창문의 쇠창살, 잠금 상태로 관리되고 있던 비상구로 인해 피난구가 가로막혀 여관 규모에 비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사망 6명, 부상 4명). 숙박시설은 투숙객에게 있어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잠을 자야한다는, 피난의 관점에서 매우 불리한 환경에 있다. 또한 투숙객의 보안을 위해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는 폐쇄적으로 관리되기 쉬워 취침시간대의 화재 시 피난에 취약하다. 최근 10년간 화재통계자료에 의하면 숙박시설의 화재 1건당 당 사망자수는
과실 책임주의의 손해배상, 귀책사유 입증이 관건 보험처리 이외에도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숙객은 호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과실 책임원칙인 의무보험과는 달리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원인이 특정돼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호텔 사업자와 투숙객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1990년 한 여관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3명의 사망자에 대한 소송, 1994년 판례가 주요 해석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 판례는 호텔 사업자와 투숙객은 숙박계약을 대가를 받고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봤다. 따라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 시설과 공간은 오로지 사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고 안전한 객실과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보호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때문에 사업자가 고객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채무불이행이 적용된다. 호텔 사업자는 화재로 인한 대처나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와 피난 및 구호활동이 부족해 투숙객에 대한 사망사고, 신체적 피해가
호텔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면서 거대 장치산업으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의 위험이 산재해있다. 때문에 호텔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 정비 및 관리, 안전관리, 직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사고는 언제나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 예방에 만전을 기했지만 일어나버린 불의의 사고에 대헤서는 수습해야 할 부분을 수습하고, 올바른 대처를 통해 제2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호텔은 이미지 산업이다. 특히 특급호텔의 경우, 소비자들이 호텔에 기대하는 수준이 모든 부분에서 높기 때문에 한번 일어난 사고에 대헤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큰 잡음을 줄여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텔은 화재가 발생하면 각종 고가의 물품, 기계가 집약된 곳으로 대물 손해가 클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해 인재 사고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미 발생해버린 화재, 그 이후에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법으로 규정된 숙박업소 인명피해 보상규정 투숙객에 객실과 그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인 호텔은 화재가 발생하면 시설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타인에 신체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명피해의 책임이 막중한 곳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번 3월호 취재를 다니면서도 호텔에 가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이 트였는데 코로나19의 파장이 너무 큰 탓에 한 가지, 업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하고도 안타까운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 있다. 바로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 화재다. 지난 1월 26일, 한창 설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뉴스에서 낯익은 호텔 건물이 보였다. 몇 일전 취재차 방문하기도 했던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이었다. 엄동설한까지는 아니었어도 겨울철 새벽이라 잠옷 바람으로 호텔 밖으로 대피한 고객들은 꽤나 추웠을 텐데도 대피 과정에서 혼을 쏙 뺐는지 그저 멍한 모습이었다. 몇몇 정신을 차린 고객들은 인터뷰를 통해 화재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화재가 난지도 몰랐던 상황에 분개하며 호텔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난히 호텔 화재에 대한 보도를 자주 접하는 요즘, 1955년 최초의 민영호텔 금수장에서부터 시작해 65년 동안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던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마저 불길에 뒤덮여 호텔 화재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하게 됐다. 이번 호텔 화재 기획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방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화재에 대
...어제 이어서 소방관리에 인색한 호텔들, 불길에 휩싸이다 - ① 다양한 발화요인 사전에 차단해야 건물의 특성상 재산피해보다 인명피해가 막대한 호텔에서 화재는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나 「숙박시설 위험관리가이드」에 따르면 호텔 발화 장소 중 파악하기 쉬운 객실, 주방, 설비 공간, 외벽 등을 제외한 ‘기타’ 장소에서의 발화가 43.4%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한국화재보험협회 정 대리는 “발화 장소에 기타가 많다는 것은 발화 장소가 너무 다양해서 한 곳으로 두기 애매하다는 뜻이다. 발화 원인 중 전기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도 의도적인 방화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라고 말하기 애매한 원인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화재기 때문에 최선의 예방책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다. 호텔시설관리 전문기업 서울이앤지의 이원필 상무(이 상무)는 “화재는 A급 일반 화재부터 B급 전기화재, C급 유류 화재, D급 금속 화재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물론 최근 호텔 건물에는 자동 소화설비가 갖춰져 있어 작동만 제대로 된다면 웬만한 화재는 초기 진압이 가능하지만 여러 요소로 인해
지난해 유난히 호텔의 크고 작은 화재가 많았다. 작은 소동으로 마무리된 화재도 있었지만 사망자가 생기기도 한 큰 사고도 있었다. <호텔앤레스토랑>에서도 지난해 말, 한해를 돌아보며 호텔 화재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2020년의 시작을 알린지 얼마 되지 않은 설 연휴에 장충동의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약 600여 명의 투숙객이 대피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지하 1층에서 발발된 이번 화재는 화재 대처가 가장 어려운 새벽에 일어나, 초동대응도 화재 진압과정의 직원들의 대처도 미숙해 고객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아직까지 명확한 조사 경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호텔에 있어 화재는 시설적인 피해보다 인적 피해, 그리고 호텔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걸리는 비용과 노력은 숫자로 환산하기 힘든 수준이다. 예방만이 최선인 호텔 화재.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다양한 화재 위험에 노출된 호텔 호텔은 일반 주택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자, 숙박에서부터 음식,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 다양한 기능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복합용도 건축물이다. 호텔 건축물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투숙객이 사용하는 ‘객실부문’, 종업원이 이용하는 ‘관리
호텔앤레스토랑 3월호 기획기사는 최근 호텔들의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돼 호텔 화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호텔은 불특정다수가 방문하고 여러가지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포함돼 있어 다양한 위험구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올해 초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숙박시설 위험관리가이드를 배포해 숙박업소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화재 원인을 그동안 있었던 화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대응시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발표했다. 가이드를 편집한 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의 정혜원 대리는 현재 호텔들이 구비해놓은 가이드대로 예방, 대처만 제대로 한다면 화재로 인한 큰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다고 강조하며 문제는 이와 같은 가이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세한 내용은 3월호 호텔앤레스토랑 기사에서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