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el Column] 숙박시설의 소방안전계획 및 대피훈련 - ②
숙박시설의 소방안전계획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여행문화의 확산으로 국내여행 중 숙박을 하는 여행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인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간적 특성상 숙박시설에서의 비상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에서의 소방안전계획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케하고 있다.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에 관한 예산 편성의 계획, 점검 사항의 파악, 정비계획의 수립, 내·외부 공사 시 소방안전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또한 신속한 비상대응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실시,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능력 제고, 소화전 및 비상경보 등 소화설비와 경보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피난로의 확보 및 소화활동시설의 정상작동을 위해 피난설비, 건축방화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1958년 소방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행돼 온 제도며, 민·관이 상호 보완적인 체제를 통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분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건축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소
- 정진항 칼럼니스트
- 2020-05-27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