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숙박업 분류체계, 사공을 줄여야 할 때, 단계적 도입 통한 개편안 추진 - ①

2021.02.24 08:50:03

 

그동안 숙박업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현존하는 분류체계는 같은 속성의 업종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업종의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업종별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돼왔다. 


더욱이 새로운 숙박업종이 생겨날 때마다 신설되는 업종은 숙박업 분류체계의 업종 개수만 늘릴 뿐 그 실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에게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 1월, 숙박업 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포함해 관련 분야 교수, 문체부 소속 관할 부서의 과장, 주무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숙박정책 자문단을 결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효율적인 숙박업 운영과 6개의 소관부처 개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문단의 논의를 바탕으로 숙박업 분류체계 개편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개편안과 각 소관부처별 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중장기적 과제로서의 개편안을 살펴봤다.

 

 

 

국내 숙박업 분류체계의 현황
수요자 혼란 가중

국내 숙박시설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수요자가 숙박시설 유형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다. 관광숙박업 이외에도 일반·생활 숙박시설도 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는 제도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유스호스텔’은 해외에서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수련시설로 운영하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영리추구의 도구로 활용되며 본질에서 퇴색된 숙박업 운영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즉 숙박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숙박업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6개의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그 소관부처와 규제 방식 및 인허권자에서 차이, 업종별 명칭과 의미의 혼용 등 전반적으로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다. 

 

 

2019년 한국관광공사의 인지유형과 제도유형의 불일치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은 외국인은 일반·생활 숙박시설과 관광호텔을 구분하지 못하며, 내국인은 농어촌 민박업을 펜션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미등록시설 이용객들이 해당 시설을 게스트하우스로 인지하고 있어, 숙박유형에 대한 수요자의 혼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숙박업 분류체계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관리 및 국제시장 숙박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숙박 시장의 변화
공유숙박 등 신규 숙박시설의 등장 

숙박 시장은 OTA 선호 및 사용의 증가 등 급격한 변화를 거듭, 소규모 숙박시설이 활성화 및 다양한 종류의 숙박시설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새로운 기술의 등장, 관광 형태와 수요자의 취향 변화는 기존 관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숙박 유형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유숙박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현재 일부 공유 사이트에는 도심에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을 내국인에게 공유하는 이용자들의 후기가 버젓이 올라와 있고, 사업자가 머물지 않는 아파트 전체를 빌려주거나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과 원룸도 예약 가능 숙소로 올라와 무신고 영업이 이뤄지기도 한다. 

 

 

국내에서 공유숙박업과 같은 민박업의 속성을 다루는 숙박업종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민박업이 해당되며, 각각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지만 단속규정이 없어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고 있다. 즉 기존의 숙박업 분류체계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을 포괄하지 못하고, 소관부처와 적용 법률 등 관련 법규가 복잡하게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공유숙박업계 관계자들은 내국인도 도시지역에서 공유 플랫폼의 숙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막히면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도 숙박업 분류체계의 개편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종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그대로 두고 연간 180일로 제한하는 새로운 공유숙박업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을 통해 공유숙박업의 시범사업을 2년 간 한시적 허용했다. 이에 ‘위홈(공유숙박 플랫폼)’은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내에 공유숙박 호스트 4000명에 한정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은 첫 예약사례 기준 365일 중 180일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농촌형 에어비앤비 ‘다자요’를 통한 농어촌 내 빈 주택을 이용한 숙박업 시범사업이 가능하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별 1곳씩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로 운영, 영업일 수는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처럼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공유숙박 제도의 도입은 업계 간 이해관계에 따라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추후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논의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단순한 규율 전반의 해외 숙박업 분류 체계 
법 적용의 융통성과 탄력성 확보

일본, 대만, 프랑스의 경우, 관광숙박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어 단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각 나라의 숙박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숙박사업만을 규율하는 단행법인 「여관업법」과 「주택숙박사업법」 2개의 법률을 통해 숙박업의 형태를 여관·호텔영업, 간이숙소영업, 하숙영업의 4개 업종으로 구분하며, 각 개념 역시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대만은 관광숙박업만을 규율하는 단행 법령인 「관광발전조례」를 통해 관광숙박업 전반을 규율, 관광숙박업의 종류도 관광여관업, 여관업, 민박업의 3종으로 단순하게 구분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이 등장하더라도 기존 분류체계 내 포섭이 용이하도록 체계가 마련돼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일본, 대만과 달리 관광숙박시설을 호텔, 관광레지던스, 재활성화관광숙박시설, 관광레지던스빌라쥬, 세대임대, 민박, 바캉스빌라쥬, 바캉스패밀리하우스, 산악쉼터 등으로 구분해 그 업종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호텔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관광관련 규율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관광법전」과 그 하위 규범에서 호텔의 개념을 특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호텔에 포섭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는 7개 세부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호텔업 분류의 단순화에 검토 가능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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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도입 통한 개편안 추진 - ②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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