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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일)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직원관리, 종업원 세금은 얼마?

외식업 사업자들이 직면한 고민 중에 하나가 직원관리 문제일 것이다. 적절한 규모의 음식점의 경우 당연히 4~5명의 직원을 두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직원을 고용한 만큼 부담 가는 것이 하나 생긴다. 그것은 4대 보험 가입문제다. 4대 보험은 직원급여의 일정부분을 직원이 부담하고 일정부분은 사장이 부담하는 구조다. 사장이 통상적으로 급여의 약 9.66% 정도를 부담하게 되고 직원의 경우 약 8.4%의 4대 보험을 부담하게 된다. 무작정 직원을 모두 정직원으로 하려고 해도 4대 보험이 부담되고 또 직원 중에는 굳이 4대 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꺼리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외식업 급여 설정 시 4대 보험 문제와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는 전략은 무엇일까?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세금 : 근로소득세
외식사업자가 주로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다. 부가세의 경우 작은 가게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의 경우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대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현실이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한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원천세를 신고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신고가 누락한 비용만큼 종합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



직원이 부담하는 소득세 결정방법은?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외식업사업자가 간이세액표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은 매년 간이세액표를 공시하고 급여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한다.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직원 급여지급 시 공제하고 직원에게 공제한 금액만큼 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외식사업자는 공제한 근로소득세를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대 보험과 세금간의 관계
외식업 직원들의 대부분 근로소득세만 부담한다면 큰 부담은 없다. 하지만 급여에는 근로소득세 말고 4대 보험이 공제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급여가 지급되고 외식업체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즉 4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즉 직원은 급여의 8.4%를 부담하고 외식업체에서는 9.66%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직원들은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다보니 4대 보험료 또한 세금으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본인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된 약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4대 보험을 통해 추후 혜택이 돌아가지만 외식업체 직원들은 당장 급여 전부를 받고 싶어 한다. 직원을 고용한 외식업체 입장에서도 급여로 200만 원을 지급하지만 4대 보험료로 약 10%를 지급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급여부담액이 220만 원에 퇴직금까지 고려한다면 과거 외식업체에서 급여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20% 이상 급여 상승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 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외식업체의 경우 4대 보험을 다 부담한다는 것은 직원과 외식사업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따라서 비과세소득과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이용한다면 직원은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고 외식사업자는 비용 인정액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인 식대 10만 원, 직원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 20만 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10만 원 비과세소득을 설정한 경우 근로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4대 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해 최대 60%까지 지원된다.


아르바이트생과 4대 보험
외식사업자들이 부담 없이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아르바이트생이 있다. 세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 세법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 1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을 하루 10시간 일한다고 하고 시급을 7000원을 줘도 하루 일당이 7만 원으로 세법상으로 세금 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문제가 달라진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하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단기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 이상 일하는 경우 단기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역시 2015년 7월 1일 이후 월 8일 이상 및 60시간 초과 근로하는 일용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외식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세무신고를 하는 일이 많았다. 세무쪽에서 문제가 없다면 4대 보험 또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4대 보험 가입문제로 인해 이제는 일용직 근로자를 모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 외식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 신고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인건비만큼 비용이 부족하게 된다. 당장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안내서 편하겠지만 자칫 비용 누락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 신고는 하는 쪽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


점장이나 매니저는 성과급제로 신고하는 3.3% 방법도 고려
모든 직원을 4대 보험도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 신고도 하고 정당하게 음식점을 운영하면 얼마나 편할까? 하지만 4대 보험이라는 부담은 외식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세금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직원들 또한 대부분 4대 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 특히 매니저나 점장의 경우 급여가 높은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매니저나 점장이 매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새로운 방법으로 급여방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나 자동차 딜러, 미용실 같은 경우 3.3%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급여에서 3.3%로 공제해서 지급하는 프리랜서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매출에 비례해 급여를 성과급식으로 지급하는 급여지급방법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신고하는 것이다. 외식업에서 급여수준이 높은 매니저나 점장의 비용을 누락하는 일은 결국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 급여선정 방법을 매출과 연동시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외식사업자에게는 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3.3% 프리랜서식으로 급여를 설정하게 되면 처음에 부담하는 소득세는 많겠지만 다음 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의 60~70% 정도 환급되기 때문에 직원이나 외식사업자 입장에서 윈-윈하는 전략이다. 다만, 3.3%를 부담하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신고대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장세무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첫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째, 월 140만 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 최대 60%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하자.
셋째, 아르바이트생 신고는 신중하게 점장 급은 급여신고 방법은 3.3% 프리랜서 방법을 이용해 보자.

<2016년 4월 게재>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 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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