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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화)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연매출 10억 원 이상 대박집 사장님, 법인전환이 유리할까?


100만 외식인들이 세무에서 궁금한 건 무엇일까? 외식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자들이 세무에서 궁금한 것은 절세다. 절세와 탈세는 모음하나 차이고 현실에서도 종이 한 장 차이다. 절세라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탈세라는 것은 법 테두리 밖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불러올 파장은 크다. 외식업을 처음 할 때는 특별히 고민이 없지만 매장이 한 개 두 개 늘어나거나 아니면 대박집이 됐을 때, 전에는 없던 걱정이 생긴다. 바로 세금이다. 그때부터 주변에서 법인사업자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지만 일반 외식업자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사업체가 여러 개일 때 단독사업자가 유리한지 아니면 공동사업자가 유리한지 아니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를 통해 적절한 절세전략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처음 창업은 무조건 ‘개인외식사업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무조건 최고의 절세전략은 개인사업자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부가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최고의 절세전략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외식사업자는 부가세 부담률이 3~4%정도 선이다. 요즘 같이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도 생기고 야채가게나 육류도매상에서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이젠 부가세 부담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매출이 연 1억 5000만 원만 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연간 6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 매출이 커진다면 부가세 부담액은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개업하게 된다면 개업한 후 부가세 신고기간 반년이나 1년 동안 매출이 1억 5000만 원인 경우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만 보면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가 최고로 유리하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지역이나 업체 수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선은 개인외식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편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
개인외식업은 처음 개업 할 때 설립절차가 단순하고, 위생교육을 받고 보건증을 가지고 영업 신고증을 받는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일이 쉽지는 않다. 설립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설립 후에도 개인사업자보다 세무관리가 복잡하다.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발생해 통장에 들어온다면 100% 외식사업자의 돈이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다르다. 법인이란 새로운 인격체로 내가 설립했다고 해서 내가 법인사업자가 아닌 것이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한다. 따라서 법인외식사업자의 매출이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내가 마음대로 쓴다면 추후 가지급금 등 세무제재를 받게 된다. 처음 영세할 때 개인사업자를 매장을 운영한다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매장이 TV 출연해 대박집이 돼 매출이 급성장하거나 매장이 2~3개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난다면 자연적으로 세금걱정부터 하게 된다. 부가세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인즉 소득이 증가한다면 세금 증가분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 세율구조가 높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세금도 증가하게 돼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게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구조 차이>


개인외식업자 연 매출 10억 이상이면 ‘법인사업자’ 고려
외식업에서 세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무관리가 필수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인외식사업자가 성실사업자가 되지 않게 매출을 관리하는 일이다. 물론 늘어나는 매출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성실사업자가 안 되는 방법은 있다. 개인외식사업자가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성실사업자가 된다. 이는 개인사업자 수가 많다보니 매출 규모를 통해 개인사업자 중에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래도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성실사업자는 법인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해 수많은 개인사업자 중에서 관리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호텔&레스토랑> 6월호 참고.) 따라서 성실사업자가 된다는 것은 외식업에서 용의 머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외식사업자 이야기는 달라진다. 법인사업자에서 연 매출 10억 원은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에 불과하다. 세무서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식업에서 첫 번째는 법인의 전환 시기는 연 매출이 10억이면 한 번쯤 세무전문가와 법인전환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절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작다면 확실히 부담하는 세금부담은 적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6~38%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 법인은 10~22%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혹자들은 단순하게 개인사업자는 1억 5000만 원 초과하면 세율적용이 38%이고 법인사업자는 10%이기 때문에 과제표준이 2억이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과세표준이란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하고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과세표준을 2억을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용구조계산은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과세표준 2억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연매출 10억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외식업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업종은 한식이다. 평균 소득률이 10.3%이다. 단순하게 과세표준으로 따지자면 1억 원 정도가 된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연매출 10억 원 정도면 비용구조에 따라 개인외식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법인외식사업자가 유리해질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환은 매출과 환경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매출이나 세율 등을 고려해 법인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차이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법인사업자로 한다는 것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만큼 세법의 높은 제재를 원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가 된다면 자금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외식업 특성상 연 매출로 적지 않은 기업이지만 이는 카드매출로 현금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구조다. 따라서 급한 게 큰 금액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당장 유동성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법인은 자금인출이 어렵다. 외식업을 운영한다면 실질적으로 내 업체인데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2~3호 매장 확장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합산과세 되지만 퇴직 양도 등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 한다. 또한 2000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다면 일정세율을 적용하고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도 존재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에게 이자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모두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가족 등 사람에 대해 인적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인적공제 또한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매출규모, 세율,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3개 이상 체크된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인전환을 고려해 봐야 한다.

<외식업 법인전환 체크리스트>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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