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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토)

칼럼

[Tourism Column] 국외여행표준약관 통한 여행요금 배상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그에 대한 가치가 커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관광산업의 중요 콘텐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해외여행 출국자 수가 2700만 명, 올해는 3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사와 여행자의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에는 개별여행의 증가 추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나투어가 유치한 고객이 750만 명인 것으로 봤을 때 여행사를 이용하는 수요도 많다. 따라서 여행사와 여행자의 분쟁사례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표준약관에 의한 배상 관련 중심으로 살펴봤다.


여행사와 여행자 간 분쟁사례
우선 여행사가 최저 행사 인원(기획여행상품은 일반적으로 10명 이상) 미충족시 여행계약 해제를 여행자에게 통보하게 되는 상황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 이는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면 면책을 받는다. 즉 여행자 입장에서 보면, 먼저 여행사의 해당 상품의 모집 상태를 보고 계약 시 출발가능 상황을 판단 내지 예측해야 한다. 즉 인원이 확정되지 않으면 출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해서 극단적이지만 여행 출발 1일 전 혹은 여행 출발 당일 취소 통지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여행자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해진다. 그러나 이 경우 여행사가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도 여행요금의 30%와 여행요금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물론 제 날짜에 출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와 같은 배상으로 차후 여행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여행요금의 변경 건이다. 일반적으로는 여행요금이 증감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다. 여행요금 증감을 요구하면 여행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국외여행요금을 변경함에도 정당한 상황이 있다.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여행사가 지급해야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할 경우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여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요금 증액 시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함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물론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사에 지급해야 한다.


여행자가 지켜야할 사항 명기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의 의무사항 외에도 여행자의 지켜야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계약 시 여행요금의 10%를 여행사에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사에게 납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아울러 손해배상 조항으로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각종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해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길경우에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해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을 근거로 작성했음을 밝힌다.


고종원 연성대학교 호텔관광전공 교수
한국여행발전연구회 회장 역임, 주제여행포럼 공동 준비위원장, 세계관광·여행상품개발론·투어오페레이터업무론·관광법규의 이해 등 저술
프랑스 Kov 코망데리(Commanderie: 와인기사 작위) 및 한국지부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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