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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수)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법인세 신고 절세전략,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주는 항상 화려한 절세기술과 절세전략을 원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10월에 있었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10월 25일까지 납부했다면 아무 문제없다. 하지만 납부일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3%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더 내는 꼴이다. 


항상 세금에는 가산세라는 것이 존재한다. 본세 이외에 납부일을 넘긴 것으로 가산세를 낸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때로는 사업의 존폐까지 좌우하는 만큼 기본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월과 10월에 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해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과세기간 2013.1.1. 개정).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간이과세자는 6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 해(예정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유형전환 등 제외)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11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소득세 중간예납 취지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며, 사업실적이 부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해,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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