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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목)

칼럼

[율촌의 Law Mentoring] 호텔입점계약 체결 시 호텔사업자가 관광진흥법상 유의해야 할 것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불길은 사그러질 줄 모르고 더욱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손실 또한 더 이상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 가고 있으며, 혹자는 대공황(大恐慌, The Great Depression)을 뛰어넘는 ‘대대공황(大大恐慌,The Greater Depression)’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호텔산업을 비롯한 관광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개최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는데, 정부가 파악한 피해현황에 따르면 호텔 평균 객실이용률이 70.7%(2020년 1월 기준)에서 4.7%(2020년 3월 기준)로 폭락하는 등 피해현황이 믿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호텔산업 및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호텔이나 공항 등에 입점한 상업시설(이하 입점업체)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가령, 인천공항 입점업체의 매출은 통상 대비 44%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상업시설과 입점업체 사이에서는 임대료 조정, 입점시기 변경 내지 입점 거부 등에 대한 각종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호텔 등 역시 관련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관광진흥법과 호텔산업의 특수성
상업시설과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은 결국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뤄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므로(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계약목적물 내지 계약당사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공법적인 규제 등 역시 계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호텔산업을 비롯한 관광산업은 유독 각종 인허가 또는 규제가 많은 산업으로, 관광진흥법에 포함된 규제만 하더라도 47개에 육박한다(규제개혁위원회 등 기준). 따라서 호텔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호텔과 입점업체 사이의 갈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텔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호텔과 입점업체 사이에서 진행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관광진흥법의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의 내용은 실제로 진행된 사건을 일부 각색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대상사건의 소개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A업체가 호텔(이하 본건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B업체는 그 호텔 내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B업체가 카지노를 확장할 목적으로, A업체에게 본건 호텔을 증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정의 사업약정을 체결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이 증축됐는데, 막상 입점시기가 되자 B업체는 A업체가 카지노의 운영에 필요한 관광진흥법상 인허가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입점을 거부했고 A업체는 그 인허가는 B업체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결국 B업체를 상대로 추가 임대차계약 체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 분쟁에 대해서 법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의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B업체가 취득해야 하는 것이고 A업체로서는 본건 증축 부분의 신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받았다면 그 의무를 다 이행한 것이니 B업체가 그 후의 관광진흥법상의 인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호텔 등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이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의 적용 또한 배제돼,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도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고(동법 제16조 제6항), 본건 증축 부분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변경승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해 A업체의 손을 들어 주면서 B업체가 추가 임차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계약불이행을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호텔입점계약 체결 및 변경시 관련 법령 꼭 확인해야
A업체와 B업체의 분쟁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호텔과 입점업체 사이의 계약(이하 호텔입점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관광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그 법령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서로 각 경우를 나눠서 치밀하게 규율 및 규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쟁은 어떻게 보면 소위 시설규제와 영업규제가 그 소관 법률이 다르고 나아가 그 소관 행정청 또한 서로 다르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지만, 그것이 법률문외한인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도 할 수 있어 무척이나 씁쓸하다. 한마디로 소관 법령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텔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게 법을 적용하고 계약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이와 관련해 호텔사업자가 간과하기 쉬운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호텔입점계약의 내용에 따라 호텔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호텔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호텔업 등록을 해야 하며(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호텔업 등록에 앞서 경영하고자 하는 호텔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동법 제15조 제1항), 그 이후에 호텔 및 호텔부지의 면적변경 등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호텔업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재차 거쳐야 한다(동법 제4조 제4항, 제15조 1항). 즉 설령 입점업체들이 영업점의 내부 또는 외부를 본인의 비용으로 개조하더라도, 이로 인해 법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텔사업자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변경등록 내지 변경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텔과 입점업체는 입점업체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호텔 내에서 운영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 입점업체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 또한 중요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규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사건에서 문제된 바와 같이, 호텔 카지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각종 제한의 적용을 피할 수 있으나, 호텔이 위치한 부지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러한 특례의 적용 기준 등이 다르므로(동법 제16조 제5항),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통상 입점업체가 주로 판단하게 되겠지만, 호텔사업자로서는 입점업체가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호텔입점계약의 효력 등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호텔입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입점업체가 영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호텔사업자에게 인허가 조건의 충족과 관련된 각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숙지로 입점업체와의 불필요한 분쟁 방지해야
순망치한(脣亡齒寒)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즉 서로 돕는 사이인 둘 중에 하나가 망하거나 불행해지면 다른 한쪽도 그렇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호텔이 저명한 업체들과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반대로 이러한 업체들 또한 호텔에 입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목을 끌어 호텔과 입점업체 서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텔과 입점업체는 서로 동반자의 관계에 있다.
위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호텔산업 및 이를 규율하는 관광진흥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입점과정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호텔사업자로서는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해 입점업체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 조금이라도 호텔 브랜드 및 그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유)율촌 박주봉 변호사
jbpark@yulchon.com / tskim@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은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의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 등을 자산으로 삼아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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