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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수)

호텔&리조트

[Hotel Issue] 호스피탈리티업계 코로나19 대응강령_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 요구돼 - ①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확산세.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상향과 하향의 반복.

지난 12월, 제3차 유행의 조짐으로 정부는 수도권 내 숙박시설에 대해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으며, 12월 8일부터는 3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등 추가적 상향 조치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업종별 모호한 기준과 지자체마다 달라지는 내용은 지침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양산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업계가 각 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단계별 지침을 잘 이해하고 헷갈리는 부분은 신속히 해소돼야할 것이다. 이에 호스피탈리티업계에서 준수해야 할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알아보고 업계에서 모호해하는 항목들을 살펴봤다.





사회적 거리두기 파헤치기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 권고 수칙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와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돼 왔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정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 이는 지난 11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각 단계별 지침 기준을 살펴보면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 미만,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단계로, 1단계 기준에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권 4명 이상인 경우다.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단계로,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일 경과 후, 확진자 수 1.5배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시,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시,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됐을 때, 항목 중 한 항목 충족 시 시행하게 된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400~500명,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히 환자가 증가한 상황이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이며,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히 환자가 증가한 경우다. 더블링이란 전날 대비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호스피탈리피업계 관련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으로 분류된다. 호스피탈리피업계와 관련한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의 수칙이 의무화되며, 그중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의 경우, 1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를 해야 하고,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50㎡)해야 한다. 2~2.5단계에는 1.5단계 조치에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사항이 추가된다. 3단계에서는 2~2.5단계 조치에 8㎡당 1명으로 공간 당 수용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한편 뷔페의 경우에는 1~3단계에 일괄적으로 공용집게·접시·수저의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수칙을 준수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반관리시설에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이 포함된다. 호스피탈리피업계와 관련한 일반관리시설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살펴보면, 먼저 결혼식장의 경우, 1단계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1.5단계에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는 100명 미만, 2.5단계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3단계에는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등이 포함된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1단계에는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1.5단계에는 음식 섭취 금지, 2단계에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추가되며, 2.5단계부터는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호텔 내 사우나, 온천 등이 해당되는 목욕장업의 경우에는 1단계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1.5단계에는 4㎡당 1명으로, 2단계에는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2.5단계에는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강화되며, 3단계에는 찜질·사우나 시설의 집합을 금지한다.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을 포함하며, 1.5단계에는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2.5~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시행된다. 한편 2단계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행사의 경우, 1단계에서는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및 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1.5단계에서는 1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고,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호텔에 적용되는 방역 조치
호텔은 객실을 이용하는 숙박뿐 아니라, 레스토랑, 카페, 수영장 등 다양한 형태의 다중이용시설이 집합된 공간이다. 그렇다면 각종 방역조치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서울시 관광산업과 김종욱 주무관(김 주무관)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기타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호텔은 기타시설로 분류돼 호텔 운영 자체에 대한 지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호텔은 ‘2단계부터 모든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5단계부터 4㎡당 1명 등의 이용 인원 제한, 3단계부터는 필수시설 외 집합이 금지’라는 기타시설의 방역조치를 따른다. 김 주무관은 “3단계 내용의 필수시설에 대해 그 시설이 객실인지, 로비인지 등 세부적인 지침 사항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지자체별 혹은 호텔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분류 내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의 말처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는 ‘호텔·콘도업’에 대해 ‘시설 내 음식점, 카페, 수영장, 실내체육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한다.’고 적혀 있으며, 호텔 내 결혼식장,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은 각 시설별 항목을 따르고 있다.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기간, 서울 소재 호텔 내 수영장 및 피트니스센터, 사우나는 운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 업데이트 및 게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존 호텔 투숙으로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함께 해당 해택을 대신하는 추가적인 베네핏에 관한 호텔 측의 입장이나 설명의 부재는 일부 고객들에게 비난을 사기도 했다. 



숙박시설 주최 파티를 금지합니다
지난 12월, 2단계+α 방역 지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위치한 모든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다. 해당 지침은 숙박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 대해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모든 행사·파티 등의 주최를 금지하며,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의 참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각 지자체는 적용 대상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행정조치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리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호텔 등 숙박시설 주최의 행사·파티 금지’는 호텔 투숙객은 물론 호텔 종사자를 포함한 숙박시설 종사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대표적인 지침이다. 숙박시설 내 행사·파티를 주최하는 주체에 대한 모호한 설명으로 고객이 주최하는 객실 내 행사·파티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문제로 연말을 맞이해 안전한 호텔 객실에서 프라이빗한 모임을 콘셉트로 하는 패키지를 내세운 호텔들은 관련 패키지를 판매 중단하기도 했다. 글래드 호텔앤리조트의 마케팅팀 김현숙 팀장은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호텔에서 주관하는 연회 및 모임을 금지하는 지침에 관한 것이다.

모임을 주관하는 주체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호텔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패키지는 기준 인원이 2인일뿐만 아니라 객실 내에서 투숙객들이 무얼 하는 지 알 수 없어 제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지침은 호텔 등 숙박시설이 주체가 돼 진행하는 행사·파티를 의미하며, 고객 등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에 대한 의무 조치는 아닌 것으로 해석됐다. 이처럼 수도권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자, 수도권 내 숙박시설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참여 예정이던 사람들에게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 

내일 호스피탈리티업계 코로나19 대응강령_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 요구돼 - ②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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