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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토)

카페&바

[Beverage Issue] 다시 찾은 커피 한 잔의 일상, 현실성 있는 규제와 관심 요구돼 - ①

 

묵묵히 방역 지침을 따랐지만 카페업계에 돌아온 것은 영업 금지와도 같은 형평성이 결여된 지침이었다. 처음 지침 적용의 2주라는 희망고문의 시간은 코로나19의 폭증세로 연장만 계속될 뿐이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카페 점주들이 직접 나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월 초 ‘전국카페사장연합회’라는 커뮤니티가 신설, 언론과 시위 등을 통해 카페업계의 어려움이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전국의 모든 카페는 약 두 달여 만에 매장 내 취식을 포함한 정상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물론 소비자의 사용 시간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지침이 따르기는 했지만 11월 24일부터 6주 간 진행돼온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가 완화된 것이다. 카페업계는 그동안 누리지 못한 형평성을 되찾으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다시 찾은 카페에서의 시간, 커피 및 카페업계의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잃어버렸던 커피 한 잔의 여유
코로나19의 여파는 커피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다. 특히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방역 지침은 실질적으로 전국 약 19만 개에 이르는 카페의 영업을 금지시킨 조치였다. (사)한국커피협회 김득만 부회장은 “카페 내 취식 금지는 커피전문점의 생명을 중단하는 조치나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직전까지 오프라인 위주의 카페업의 성장은 창업 위주의 급격한 성장 추이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카페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업체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매장들도 대부분 영업시간의 제한과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직원 축소라는 극단의 조치는 고용 불안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커피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카페 매장 내 취식 금지 조항에 대해 “커피전문점의 사업의 형태는 대면 접객 서비스인데 대면 접객과 소통이 이뤄질 수 없는 환경에서는 해당 사업의 본질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잦은 눈과 한파가 몰려오면서 테이크아웃 커피조차 마음껏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에 각종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카페의 규모, 운영방식, 매출 구조 등에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한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에 대한 형평성에 의문을 갖고 절반 이상 떨어진 매출 감소에 호소하고 있다. 

 

매장 내 취식을 금지당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상향됐던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의 확진자수는 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평균 확진자수 역시 1000명을 웃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기간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단계를 상향 유지하고, 추가적인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따라서 지난 1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수도권 기준 2단계 플러스 알파를 거쳐 2.5단계, 비수도권 기준 2단계로의 격상만이 있었다.

 

 

카페 및 음식점은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며, 1단계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를 해야 하고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50㎡)해야 하며, 2~2.5단계부터는 1.5단계 조치는 유지하면서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방역 지침이 추가된다. 3단계에서는 2~2.5단계 조치에 8㎡당 1명으로 공간 당 수용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이러한 방역 지침에 따라 수도권 카페는 지난 11월 24일부터, 비수도권 카페는 12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 카페 내 취식이 전면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채로 운영돼왔다. 해당 지침은 음식점과의 매장 취식에 차별을 둔 조치로 가장 많은 논란이 일었던 지침이기도 하다.

 

형평성, 현실성 부재한 정부 방역 지침
동일 업종 간 와해 분위기 형성 

카페와 일반음식점의 모호한 구분과 식사메뉴에 대한 정의 등 규제 내 불분명한 기준은 카페업계의 운영에 혼란만 가중시켰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도 측면에서도 식사 메뉴를 다루는 일반음식점은 음식이 나오는 순간부터 음식점을 벗어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면, 카페는 음용 이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등 실질적으로 감염의 위험도가 낮으며, 일반적인 밀집도 역시 카페보다 음식점이 더 과밀한 경우가 많다.


해당 조치는 이처럼 같은 외식업이라는 업종 간 분열은 물론 동일 카페 업종 내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했다. 방역 조치와 상관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브런치카페, 몇몇 포장 및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카페들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면서 카페 업종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한 것이다. 하지만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홀 영업 중심의 카페나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 브런치카페 모두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받는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양산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자체도 임대료는커녕 카페 당 피해 금액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대책으로 대출상품을 내놓기도 했으나, 결론적으로 빚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보니 재난지원에 대한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커피업계의 배달서비스 도입의 문제
커피 한 잔을 배달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커피업계는 배달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을 뿐이지 배달 및 포장을 허용해 영업은 가능하도록 했다는 입장이지만, 매장 내 취식 금지는 사실상 영업 금지와 같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카페 내 취식 금지의 의미는 카페의 운영 형태마다 적용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를테면 기존에도 취식 공간 없이 포장만 가능한 카페도 있으며, 반대로 매장 취식만 가능하며 포장 메뉴가 없는 카페, 커피에 곁들이는 디저트 메뉴의 인기가 많은 카페처럼 홀 영업이 주를 이루는 카페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배달서비스의 도입 자체가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도 있다. 서울의 한 카페 점주에 의하면 “오랜 고심 끝에 배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으나, 포장 용기, 메뉴 촬영 등 배달서비스 도입 전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배달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일반음식점의 상황과 달리 카페 메뉴는 일반음식점의 식사 메뉴 보다 상대적으로 메뉴의 단가가 저렴하게 책정돼있다. 배달 주문 당 수수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카페가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적은 편이며, 최소금액을 지정한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최소금액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내일 다시 찾은 커피 한 잔의 일상,

현실성 있는 규제와 관심 요구돼 - ②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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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은 커피 한 잔의 일상,

현실성 있는 규제와 관심 요구돼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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