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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목)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법인세 신고 시 절세전략

 

 

법인세 신고는 개인과 다르게 통장내역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본인의 소득 그 자체지만 법인은 다르다. 법인 음식점은 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지만 법인이라는 회사와 개인(대표)의 소득이 구분된다. 그래서 법인세에서 중요한 항목은 통장 거래내역을 맞추는 것이며 이는 거래처별로 통장내역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내역을 맞추는 일이다. 법인세 신고에서 절세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법인세 신고는 기본적인 내역을 맞추면서 절세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 고용 증대 등 세액공제
2020년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인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일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2020년 고용한 청년이나 직원의 경우 400~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다만, 세액 공제나 세액감면 시 중요한 사항은 사후관리다. 직원으로 고용해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년 고용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감면 추징이 없다. 

 

 

-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은 2017년에는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추가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이 신설됐으며,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청년창업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감면규정 신설, 기존 29
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세 이하로 변경·신설했다.

 

기존 음식점들도 수도권과밀억제권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2018년 5월 29일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청년(15~34세 이하)이 창업하는 음식점의 경우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한 경우에도 법인세 50% 감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 즉 지방에서 창업한 청년의 경우 법인세(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법인세 세액공제·세액감면의 경우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요건을 잘 따져야 한다. 그리고 2018년 신설규정 및 해당관리 규정이 복잡해졌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적용해야 한다.

 

 

법인음식점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은 2021년 3월 1~31일이다.
둘째, 법인세 절세를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제도를 사용하고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현재 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등 세무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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