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3일 동안 보지 않기 닫기

2024.03.14 (목)

칼럼

[율촌의 Law Mentoring]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호텔산업,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재조명

광범위한 백신의 도입으로 인해 장기간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조만간 사실상 종식될 것이라고 기대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갑작스럽게 다시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돼 버린 확진자 수로 인해 결국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 또한 그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아직 많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i)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전 객실의 2/3 운영 등의 제한, (ii) 결혼식장 또는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등의 제한, (iii)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및 이용시간 제한, 샤워실 등 운영 제한 등 많은 호텔 또는 리조트 및 그 주요 시설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제한이 가해질 것이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사회활동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 특히 휴가철 특수를 기대하고 있었던 - 관광업계 또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재조명이 필요한 법률 리스크
코로나19가 당초 확산됐을 당시에는 건강 이슈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법률적인 분쟁 내지 쟁점은 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그런데 법률 분쟁은 그 특징상 특정 사건의 확산 이후에 본격화되고 이 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보다 더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약 2년간 이어져 온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선례가 축적되고 있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유지되는 상황 자체 가 호텔 등 업체들의 책임 범위에 보다 불리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관련 분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호텔업계에게 미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대비 등을 보다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 계약금·위약금 반환의무의 발생과 불가항력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 및 연장됨에 따라 고객이 숙박계약 또는 결혼식 기타 행사 목적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다시 한 번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항시 수반되는 분쟁은, 호텔이 고객에게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위약금으로서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및 고객이 호텔에게 계약금액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한다. 이와 같은 분쟁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 여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소비자의 귀책인지 여부, 특히 코로나19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장 주된 쟁점사 항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843 판결).

 

법률적으로 ‘불가항력’은 일반적으로 ‘원인이 사업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했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이 인정되는 사건’을 의미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코로나19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코로나19 자체의 영향은 물론, 문제되고 있는 계약의 특성(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 가능한 수준인지) 및 계약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됐을 시점만 하더라도 호텔산업 및 호텔업계와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선례는 없어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따라서 관련된 선례 등이 비교적 많이 적립돼 있 었던 건설산업 및 건설업계에서의 사례 등을 주된 근거로 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호텔·리 조트 등이 출입금지가 됐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가 확진자인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불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보다 주류적인 해석에 가까웠다. 

 

 

이와 관련해 최근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여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신혼여행(해외여행)을 취소한 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i) 코로나19는 천재지변 등에 포함 되는 점, (ii) 여행기간, 자가격리기간 등을 두루 살펴볼 때 이러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여행사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가 이 뤄지는등, 위와 같은 주류적인 해석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나날이 축적돼 가고 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내지 감염 우려로 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i) ‘불가 항력’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는 점(대법원 2018.11.29. 2014다233480), (ii) 호텔·리조트 등을 이용한다고 해 코로나19에 감염된 다거나 감염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경우에 코로나19가 재차 확산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향후 코로나 19로 인해 숙박계약 등이 취소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 등을 일차적으로 호텔 등이 부담하는 경 우가 보다 많을 것이고, 이에 대한 보전을 요청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와 손해배상 
코로나19는 현재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타목의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할 행정청은 대체로 동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이 부과되고 있다.

 

호텔 등 또한 감염병예방법상 각종 격리조치 등을 준수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데, 호텔 등이 부담하는 관련 의무 중에서는 투숙객들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 연일 문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모임 장소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프라이버시 등이 보장되는– 호텔에서 사적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늘 어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및 이로 인한 확진자 발생·확산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호텔 등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호텔 등의 입장에서는 (i)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역주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 (ii) 다른 투숙객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 (iii) 이와 관련해 문제된 투숙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가장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호텔 등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 내지 행정명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방역조치를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역주체로서는 호텔, 그 주요 임직원 등을 상대로 형사처벌 내지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방역비용, 격리비용 등 각종 비용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다음으로, 호텔 등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되는 경우,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투숙객과의 관계에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호텔 등이 방역조치 등을 위반하는 등의 귀책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숙박요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비록 그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만일 투숙객이 호텔 등의 방역조치 등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텔 등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투숙객이 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기타 손해의 발생을 구할 수 있을테지만 -그가 이러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호텔 등이 방역조치 등을 소홀히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호텔 등이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공통된 쟁점은 호텔 등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 내지 행정명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방역조치를 위반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주체는 방역 당국일테지만,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사례에서는 업주 등이 “관련 법령이나 행정명령에서 정한 내용을 전부 준수”했는지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투숙객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호텔 등의 특성상 오히려 호텔 등에 대해서는 관련 의무를 전부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호텔 등이 투숙객의 체크인에 앞서 체온을 확인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투숙객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책임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보다 투철한 방역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 기타 : 관련 입법활동의 추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예방 등을 위한 주요 조치와 이에 대한 각종 제재를 담은 주요 법률 중 하나는 감염병예방법이다. 최근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크게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보강하는 방안, 코로나19 관련 백신의 공급 및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부 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2021. 3. 9.에 진행됐으며, (i) 방역지침 위반시 운영중단·폐쇄 명령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운영중단·폐쇄 명령의 대상이 된 장소나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 위 명령에 대한 명시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제49조), (ii)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염병예방법령을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 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72조의 2), (iii)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 거부·방해·거짓진술 또는 입원·치료·격리 조치 위반으로 타인에게 감염병 전파시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 의 1 범위에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항들은 앞서 살핀 바 와 같이 관련 상황에서 호텔 등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관련 의무 및 이에 대한 제재 등이 추가 및 강화될 것인 만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 요구돼
망양보뢰(亡羊補牢)는 일이 발생한 후에라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및 이로 인한 각종 손해 등이 끝을 모르고 확산하고 있는 이상, 관련된 분쟁 및 리스크 또한 갈수록 늘어날 것 이며 호텔 등이 부담하는 책임 내지 의무 또한 점차 확대돼 가고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법률 분쟁은 해당 사회현상이 어느 정도 장기화된 이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호텔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법률 리스크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호텔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재차 확산세로 돌아선 만큼, 방역 당국의 조치 등을 단순히 불편함으로 인식하지 말고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투철한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제의 변경을 꾸준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경우, 이는 오히려 해당 호텔 등의 경쟁력이 될 것이 예 상되며, 실제로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각 계의 전문가들과 협조해 관련 조치 등을 취한 호텔 등은 코로 나19로 인한 위기를 본인들의 성장 기회로 삼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이 명백하다.

 

법무법인 (유)율촌 김민경 변호사

minkyungkim@yulchon.com tskim@yulchon.com

 



배너
배너

배너



Hotel&Dining Proposa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