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10여 년간 호텔을 경영해 오던 A씨는 최근 지방여행 중 우연히 타인이 자신의 호텔명과 같은 상호로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상표 사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한다. 과연 호텔업자는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지방의 노래방 업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상표권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좀더 자세히는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상표권이란?(상표권의 본질) 전통적으로 상표권은 상표의 형태 자체(In Gross)에 의해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절대 독점권이 아니라 상표와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제한적인 권리로 인식된다. 한마디로 상표권은 상품의 사용에 종속(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상표권은 표장(우리가 통상 상표라고 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으로 이뤄진 부분)에 관한 권리와 지정상품(자기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으로 지정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품들)에 관한 권리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상표권은 지정 상품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많은
요즘 TV를 켜면 유명 셰프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주방장’이라는 이름 대신 ‘셰프’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저마다의 개성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실력을 뽐낸다. 셰프들은 자신만의 노하우, 레시피(조리 방법)를 아낌없이 방송에 선보이고 시청자들은 이를 보고 열광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개하는 셰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셰프들은 그렇지 않다. 자신만의 레시피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한다. 수많은 실패를 딛고 찾아낸 자신만의 영업비밀이자 노하우기 때문이다. 나만의 레시피, 우리 레스토랑의 레시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랫동안 개발한 나만의 레시피를 다른 사람이 베껴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셰프들, 레스토랑 오너들이 한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혼자 꽁꽁 숨겨 놓는 것이다. “며느리도 몰라~”라고 눙치는 노포집 주인 할머니의 말은 여기서 비롯됐다. 그러다 보니 간혹 주방에서 몰래 비법소스를 훔쳐서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맛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꽁꽁 숨겨 놓는 방법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서다
지난 호에선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렇다면 다음의 상표 중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는 어느 것일까? 정답은 본고의 끝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 없는 상표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Distinctiveness)를 갖추지 못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일단 상표가 출원되면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심사관이 해당 상표가 상표법 규정상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우리 상표법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를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 나열하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보통명칭 보통명칭에는 약칭, 속칭 등을 포함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텔업과 관련해서 호텔, 모텔, 여인숙 등, 의류와 관련해서 청바지, 후드티, 원피스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명칭은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없고,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일반(보통) 명칭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
‘Hotel Luxury’ 오래된 모텔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한 후 새로운 고품격의 럭셔리 호텔로 재오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새로운 호텔의 브랜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호텔을 새 단장하는 데 비용을 많이 들여 국내 최고의 시설과 품격을 갖춘 비즈니스호텔을 표방하는 만큼 이에 걸맞는 고급 브랜드를 희망하는데 고민 끝에‘Hotel Luxury’로 하기로 했다. 호텔이 고품격의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만큼 적절한 브랜드라는 생각에 상호 등기를 마치고 대대적인 광고도 했다. 물론 특허청에 상표 출원도 마쳤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 달 그랜드 오픈 행사만 남겨 놓고 있다. 이제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는 통보만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A씨의 바람대로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이 브랜드는 호텔업, 요식업 등과 관련,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통상 ‘Luxury’나 ‘Comfort’는 ‘'화려한, 안락한, 편안한’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 따라서 호텔업 등과 관련해 어떤 사물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표시하는 성질표시 상표이므로 등록되기 어렵다.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최근 지인 소개로 G마켓, E-bay, Amazon과 달리 SNS를 기반으로 모든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자 e-마켓플레이스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을 개발한 A업체와 특허출원을 위한 상담을 했다. A업체는 기존과 달리 점조직화된 e-마켓플레이스 플랫폼으로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방법이라고 역설해 특허등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호텔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최저가로 객실을 예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예약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일정, 레스토랑 및 호텔예약을 결합한 비스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수많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연 A업체의 비즈니스 방법과 호텔 비즈니스 및 레스토랑 예약 방법도 특허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의 내용을 어떻게 잘 구성하고 작성하는가에 달려있다.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란 무엇인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발명은 비즈니스 방법(BM: Business Method)의 발명과 혼용돼 사용되고 있으며,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면
서울 대학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통의 경고장을 받았다. 내용은 A씨의 레스토랑 상호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니 간판을 내리던지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와 함께 불응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이었다. A씨는 적법하게 상호등기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표침해라니 억울하다는 입장.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비록 상호를 등기했다 하더라도 상표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태생적으로 상표와 상호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발생과 효력에 있어서도 저촉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별개로 존재하고 향유되는 권리이므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의 저촉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상호와 상표의 정의 NIKE는 상호인가, 상표인가? 요즘 새로 나온 맥주 Terra는 상표인가? 그렇다면 HITE는? 아마 상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상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통 상호와 상표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들의 사용과 관련한 법적인 차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상호(Trade Name)는 상인 또는 사업자(법인 등)가 자신의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