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 전부터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법안으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이 된 현 시점까지도 이에 대해 상반된 시각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호텔업계의 경우, 건설업계 등에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태로, 위 법률의 입법경위 내지 입법취지와 호텔업계가 비교적 무관한 것으로 보는 시선 또한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호텔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호텔업계가 입고 있는 손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유사 법안 등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 의원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손님은 왕이다?!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인 “손님은 왕”라는 말은, 리츠 칼튼(Ritz-Carlton) 호텔의 설립자인 세사르 리츠(Cesar Ritz)가 최초로 한 말이라고 한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위 격언을 최초로 내세운 곳이 호텔이라는 것만으로도, 호텔산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호텔산업은 단순히 숙박만을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숙박과 각종 서비스, 그것도 최상급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고객들에게 호텔이란, 단순히 집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닌, 평소에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위에 자랑하고 싶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장소인 것이다. 이러한 호텔산업 특유의 특성 때문에, 호텔산업은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에게 유달리 취약하다. 고객들은 처음부터 호텔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모두가 지켜보는 SNS에 호텔에서 겪은 경험을 실시간으로 올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고객들의 반응에 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호텔들로서는,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에 어디까지 응해줘야…
1997년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포함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국내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출국납부금을 부담하게 됐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출국납부금과는 별도로, 제주도에 대한 입도세가 부과된다면 어떨까? 아마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관광객의 항공요금에 입도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택하는 대신, 올 10월 25일 환경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머지않은 미래에는 제주도 여행시 환경보전기여금(가칭)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이다. 물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원인제공자에 부담시키는 내용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2013년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논의가 처음 대두됐고, 2017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까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듯 했으나, 이후 타 지역과의 형평성, 위헌 논란 및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진행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그로부터 3년 뒤인 지금, ESG 경영, 전기차 등과 같이 환경이 그 무엇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며,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으나,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제ㆍ개정안은 이 각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책임 있는 기업활동의 유도”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자하는 이 각 법안은 향후 호텔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제ㆍ개정안 및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통해 이 제도들이 호텔산업에 미칠 영향과 호텔산업이 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 개정안에
SNS가 발달하면서, 나홀로 개인들도 공영방송 못지 않은 파급력을 가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어떤 기업들은 영향력 있는 개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상품을 자연스럽게 ‘뒷광고(금전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속인 콘텐츠)’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반대로 어떤 개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홍보에 대한 대가로 기업에게 ‘협찬’을 강요하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유명 호텔을 대상으로 공짜 숙박을 요구했다가 해당 호텔로부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해외 유명 유튜버의 사례도 있다. 바야흐로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시대, 각자가 각자에 대한 분노를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시대다. 이렇게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판옵티콘(Panopticon) 같은 시대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 그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준법(遵法)’의 가치다. 과거에는 준법경영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배치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면, 이제는 단순히 사회적 책무의 의미를 넘어 기업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됐다. 언제 어떤 내용의 화살을 맞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착한 기업을 원하고, 착한 기업을 소비하고 싶어 한다. 더 분명하게는,…
분양형 호텔 또는 분양형 호텔사업은 호텔을 객실 단위로 일반에 분양한 뒤, 수분양자와 운영계약 등을 체결한 위탁운영사가 본인이 위탁받은 객실을 운영해, 약정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수익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분양형 호텔사업은 약 2006년부터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약 15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분양형 호텔 및 분양형 호텔사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 2020년 8월호 ‘호텔이라는 대전제 놓친 분양형 호텔’ 참고). 실제로 호텔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슈는, 해당 호텔이 분양형 호텔인 경우 보다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무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분양형 호텔은 다른 호텔과 달리 각 객실의 수분양자 및 위탁운영사가 그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분쟁이 끊이기 않는 경우가 많아, 막상 외부의 문제에 대항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분양형 호텔은, 코로나19로 인해 호텔산업 전반이 크게 휘청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유형의 호텔에 비해 더욱 더 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고 제주도를 여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미 지난 4월 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게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배포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진판정자의 방문으로 부득이하게 방역 등을 위해 일정 기간 폐쇄된 피해 업체들과 함께 위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으로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적정하게 취하지 않은 자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자들의 소 제기 등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코로나19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서, 코로나19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특히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코로나19 발병사례로 인한 손해 내지 비용 등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아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전례없는 노력으로 인해 곧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19의 불길이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호텔 산업 및 관광 산업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산업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는 측정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가 입은 손해액은 벌써 약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관광숙박업 관련 전년대비 소비지출 감소율이 72.5%에 이르며, 관광 관련 소비자동향지수는 최근 10년 이래 최저치를 찍는 등 세부적인 지표는 더욱 암담한 실정이다. 관광 산업은 인적 서비스 중심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비롯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며, 우리나라 역시 국내총생산 중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인 4.9%에 이르고 있어, 하루 빨리 관련 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관리 및 통제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광 산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방한관광 시장 등의 회복이 요원한 상황이다. 세계관광기구, 세계여행관광협회 등 또한 전 세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령은 약 5600개다. 놀랍게도 이는 오직 법률·대통령령·부령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각종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포함하면 ‘법’이라는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수만 개를 우습게 넘어선다. ‘법’의 숫자는 물론 그 적용대상과 적용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 전부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법령의 제·개정 방향성에 따라 특정 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한다. 이처럼 국가 입법작용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 가고 있으며, 호텔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 전반이 국가 입법작용에 보이는 관심도 또한 이에 비례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올해 4월 15일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21대 국회는 경기부양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온 몸에 받으며 2020년 5월 30일 개원했다. 제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정들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률 중 상당수는 재차 발의될 것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불길은 사그러질 줄 모르고 더욱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손실 또한 더 이상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 가고 있으며, 혹자는 대공황(大恐慌, The Great Depression)을 뛰어넘는 ‘대대공황(大大恐慌,The Greater Depression)’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호텔산업을 비롯한 관광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개최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는데, 정부가 파악한 피해현황에 따르면 호텔 평균 객실이용률이 70.7%(2020년 1월 기준)에서 4.7%(2020년 3월 기준)로 폭락하는 등 피해현황이 믿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호텔산업 및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호텔이나 공항 등에 입점한 상업시설(이하 입점업체)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가령, 인천공항 입점업체의 매출은 통상 대비 44%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상업시설과 입점업체 사이에서는 임대료 조정, 입점시기…
지난해 12월 무렵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주요 산업 역시 휘청이고 있으며, 호텔산업과 외식산업 등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를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 및 대책수립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소비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호텔·리조트 등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호텔·리조트 등은 통상 소비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해지의사를 통지한 시점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위약금으로서 부담(소비자가 예치한 예약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호텔·리조트 등으로서는 자사의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