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코로나19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과 함께 이제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용어가 됐다. 하지만 외식업에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변이는 집합금지로 이어지고 외식업 매출형태와 수익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젠 배달매출, 밀키트 등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으며 변화의 시대에서 적응한 외식업과 적응하지 못한 외식업으로 구별하며 직접적 생존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서 외식업에서 노무와 세무는 매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항목이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1월 노무관리가 1년의 반이라 할 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본급은 191만 44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8년과 2019년 에 2년간 약 29% 올라 외식업 등에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 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 어려움으로 2022년은 2021년 대비 5%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물론
매년 12월에는 외식업에서는 매출과 매입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세무만큼 노무이슈 체크 또한 중요하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됐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한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는 11월 급여분부터 4대 보험 직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들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챙겨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 외식업 세무 결산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통해 1차 자료를 체크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체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앱이 생겨났으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매출과 쇼핑몰 등의 매출액이 있다. 배달 매출의 경우 홈
외식업에서 매번 중요한 이슈는 노무일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급여 계산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졌다. 주간 근무 시간이 일정한 게 아닌데다 무급 휴일과 근무시간이 변동되다 보니 외식업 사장님들의 급여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의 의지대로 쉬는 것과 코로나19에 의해 불가피하게 쉬는 경우 급여 계산이 복잡해진다. 복잡한만큼 항상 중요한 것은 원칙이며 기본개념부터 급여 계산을 해야 근로자와 문제가 없을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본급은 191만 44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높아졌으며 외식업 등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 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2021년은 2020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으로, 2022년에는 5% 이상 높아진 9160원에 결정됐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여 191만 4440원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2017년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추가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이 신설됐으며,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청년창업 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 감면 규정 신설, 기존 29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세 이하로 변경·신설됐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규정이 적용되고 추후 연장될지, 규정이 축소될지, 확대될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지만 현재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이 큰만큼 어느 정도 축소될 여지가 있다. 최초 창업이면서 관련 업종이고, 청년요건, 지역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권장한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 세법에서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청년,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정책의 혜택 및 제한의 규정을 만들어 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소위 조특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세금혜택을 주지고 일정요건 미충족의 경우 추징되는 사후관리 규정까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특법을 적용하는 경우 요건의 자세한 검토 및 사
코로나19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생활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외식 문화에서 배달문화로 이동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신호가 됐다. 예전부터 맛집에만 몰리던 외식 문화 또한 양극화를 불러일으켰고 집합 금지 등 많은 변수가 외식업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출이 증가해서 즐겁게 세금을 납부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항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제는 내 업체에서 작은 거 하나 하나 아껴서 절세를 하지 않는다면 폐업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외식업에서 25% 이상이 인건비 비용이다. 최근 최저임 금으로 인상(2022년 9160원)은 외식업 비용 부담이 가중된 상 황에서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큰 비용을 누락하는 일이다. 따라서 인건비는 꼭 신고해야 한다. 이 말인즉 슨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국세 청에 해야 한다. 간혹 사장님들 본인이 4대 보험 공단에 신고 했다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분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2021년 1~6월까지 매출 및 매입분에 대해서 20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이다. 외식업 부가세 신고에서 작년과 다른 점은 4월에 예정고지분을 대부분 유예했다는 점이다. 보통 부가세는 7월에 1~6월 상반기 분을 한 번에 부가세 부담하는 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4월쯤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납부해서 미리 부가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유예해서 외식업의 경우 대부분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즉 7월에 상반기 매출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므로 외식업에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번 부가세는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에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매출에 당연히 빠지는 안 되는 부분이며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배 달매출 또한 외식업에서 누락되면 안 된다. 배달 매출의 경우 국세청 자료로 당장 확인할 수 없어서 누락될 확률이 높은 부 분 중에 하나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제로페이 매출 및 지역상품권 매출이다. 이는 아직 도 확정
코로나19는 외식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 왔다. 소규모 업체나 회사원을 상대로 하는 외식업의 경우는 더 운영하기 힘든 구조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소위 맛 집과 배달전문점들은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거뒀다. 외식업 대표들은 부가세에 관대하지만 소득세에는 예민하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준비 없는 이별이 어려운 듯 준비 안 된 세금이야말로 재앙과도 같다. 물론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다양하게 주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5~6월 소득세 신고를 슬기롭게 넘어 갈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인 경우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현재 소득세 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외식업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신고는 5월 3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 납부할 확률이 높다. 모든 세금 신고의 신고·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매출이 90% 이상인 외식업은 최근 외식업 배달이라는 트렌드로 인해 국세청에서 배달매출 자료가 바로바로 검증되는 구조가 아니다. 자칫 배달매출 누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식업 주 매출 구조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배달통, 우버이츠 등 종류가 다양한 만큼 신고 전 배달매출 금액을 체크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매출에 따라 신고의무 달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규모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달라진다. 외식업 매출이 7.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즉 법인에 준하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
코로나19로 얼어 있던 창업 시장이 봄바람을 타고 다시 기지개를 펴고있다. 누군가 폐업을 하면 누군가는 창업을 한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창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음식점 창업 시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오픈해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매출이 증가해 비용이 부족한 경우 비용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창업 시 부가가치세가 부담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금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조기환급 신고 필수 많은 외식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가 세부담 및 세금에 대한 의무가 적어 간이과세자를 많이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를 선택한 경우 초기 시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프랜차이즈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게 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초기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세법상으로 환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
법인세 신고는 개인과 다르게 통장내역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본인의 소득 그 자체지만 법인은 다르다. 법인 음식점은 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지만 법인이라는 회사와 개인(대표)의 소득이 구분된다. 그래서 법인세에서 중요한 항목은 통장 거래내역을 맞추는 것이며 이는 거래처별로 통장내역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내역을 맞추는 일이다. 법인세 신고에서 절세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법인세 신고는 기본적인 내역을 맞추면서 절세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 고용 증대 등 세액공제 2020년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인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일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2020년 고용한 청년이나 직원의 경우 400~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다만, 세액 공제나 세액감면 시 중요한 사항은 사후관리다. 직원으로 고용해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년 고용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감면 추징이 없다. - 창업
얼마 전 까지만 해도 4대보험이 뭔지 아니면 소득세가 뭔지 외식업 근로자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장의 수령액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4대보험 가입은 단지 사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과 4대보험 가입의 확대, 각종 혜택은 많은 외식업 근로자들 4대보험의 가입의 길로 인도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원천세, 4대보험, 연말정산이란 개념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연말정산 개념부터 개정사항을 챙김으로써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 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 정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는 단지 지나가는 질병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세무나 노무의 기초적인 부분을 챙기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코로나19 세상을 더 어렵게 보내야 할 것이다. 세무와 노무가 쉽지는 않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본급은 182만 248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상승하면서 외식업 등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 어려움으로 2021년은 2020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됐다. 물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 464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반영해 급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 182만 2480원 결과부터 말하자면 최저임
2017년부터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은 근로자 입장에서 권익신장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했지만 외식업에는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고 과거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세무·노무관리를 요하고 있다. 세무관리에서는 미리 발생할 매출과 비용을 체크해 다음 해 5월 소득세를 대비해야 하고 노무관리에서는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 테이블 작성은 기본이며 근로자의 스케줄을 관리해야 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4대 보험 등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앞에선 이익을 챙기지만, 뒤에서 손해 보는 형국이 될 것이다. 2020년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을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 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 자료를 통해 1차 자료 체크를 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생겨났으므로 상반기 및 하반기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 매출과 제로페이 매출이 있다. 배달 매출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제로페이 매출의 경우 부가세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