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세계에서 볼 수 있는 상표를 이제는 메타버스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다. 루이뷔통, 프라다, 샤넬 등은 로블록스에서 아바타를 위한 버츄얼 컬렉션(Virtual Collection)을 판매하고, 삼성전자는 삼성 VR 스토어를 통해 가전·전자제품을 판매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커짐에 따라, 국내외 브랜드는 메타버스로 진출해 기존의 사업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상표 보유자로서는 이러한 범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상표권 보호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표권 침해의 기본법리를 이해하고, 메타버스에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요건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상표권 침해의 기본법리 상표권자는 미리 지정한 상품에 관해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상표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고, ‘미리 지정한 상품’이란 상표가 사용될 상품으로서 상표를 등록하려는 자가 지정해 상표와 일체로 등록한 상품을 뜻하며,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행위, 유통행위, 또는 광고행위 등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지방에 여행을 다녀온 호텔 사업자 A씨는 자신의 호텔 상표와 똑같은 이름의 모텔이 지방의 한 중소 도시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와 고민 중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응 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는 없는가? 이번 호에서는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한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형사상 구제 수단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침해 의심자에 대한 대응 시 고려할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한다. 민사적 권리 구제 수단 가. 침해 금지 등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금지 청구권은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부작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침해 금지 청구와 함께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적극적 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는 지방 모텔업자가 상표권자 A가 등록한 호텔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호텔 인테리어, 홍보물, 기타 집기 등 해당 모텔명이 사
시골에서 조그만 모텔과 노래방을 경영하는 A씨는 최근 내용증명으로 서울의 어떤 변리사 사무실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수령했다. 내용은 A씨가 자신들의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상호를 변경해야 하며, 그간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내용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었다. 상표권에 대해서 문외한인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위와 같은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실제로 의도하지 않게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괜찮겠지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상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침해를 주장하고 답변서를 보고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려는 의도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경고장은 분쟁의 민형사상 해결을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 강하므로 분노하거나 놀라지만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고 대응해야 한다. A씨와 같은 문외한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 조금 아끼려고 경솔하게 잘못 대응했다가 나중에 화를 더욱 키우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
대도시에서 10여 년간 호텔을 경영해 오던 A씨는 최근 지방여행 중 우연히 타인이 자신의 호텔명과 같은 상호로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상표 사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한다. 과연 호텔업자는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지방의 노래방 업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상표권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좀더 자세히는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상표권이란?(상표권의 본질) 전통적으로 상표권은 상표의 형태 자체(In Gross)에 의해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절대 독점권이 아니라 상표와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제한적인 권리로 인식된다. 한마디로 상표권은 상품의 사용에 종속(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상표권은 표장(우리가 통상 상표라고 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으로 이뤄진 부분)에 관한 권리와 지정상품(자기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으로 지정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품들)에 관한 권리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상표권은 지정 상품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많은
서울 대학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통의 경고장을 받았다. 내용은 A씨의 레스토랑 상호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니 간판을 내리던지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와 함께 불응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이었다. A씨는 적법하게 상호등기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표침해라니 억울하다는 입장.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비록 상호를 등기했다 하더라도 상표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태생적으로 상표와 상호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발생과 효력에 있어서도 저촉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별개로 존재하고 향유되는 권리이므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의 저촉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상호와 상표의 정의 NIKE는 상호인가, 상표인가? 요즘 새로 나온 맥주 Terra는 상표인가? 그렇다면 HITE는? 아마 상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상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통 상호와 상표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들의 사용과 관련한 법적인 차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상호(Trade Name)는 상인 또는 사업자(법인 등)가 자신의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