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 호텔 인사와 노무] 호텔 중장기 인력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1)

2024.04.04 08:28:55

 

불과 몇 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현재의 호텔업계 인력수급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호텔을 비롯한 전체 서비스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까? 단기적인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노동 시장에서 주요 인력 수요층이었던 20~30대를 중심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워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시니어 인력 시장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장으로 모집대상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력수급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니어 인력 활용은 몇 년 전부터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몇몇 호텔에서 시도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20~30대 절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어럽고 힘든 일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이들 인력에 대한 충원이 사실상 어려운데 반해 현재 50대 이상인 60~70년대생 은퇴 인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은퇴 후에도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이들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은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회차에서는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 호텔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현황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외국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법적 제약 완화돼야


우리나라는 국내 외국인 비중이 올해 인구의 5%를 넘어 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할 예정이다.1) 이는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그리고 2023.5월 기준 국내 대학 외국 유학생수는 16만명을 넘어섰고2) 교육부가 제시한 외국 유학생 유치목표는 2027년까지 30만 명이 목표다.3)  


특히 이들 외국 유학생들은 영어가 대부분 가능하고 모국어는 물론 한국어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으며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재학 중 국내 취업 기회가 추가로 부여되기 때문에 호텔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인력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취업 및 취업 가능 시간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약들도 조만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외국 유학생의 유치는 국내 대학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국내 대학들이 외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이 졸업한 후 국내 취업이 용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 대한 법적 제약이 완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국내 대학들의 생존뿐 아니라 호텔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게 볼 수 밖에 없다. 


국내 유학생(D-2)들의 시간제 취업은 아래 표와 같다.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취업 허용 분야 및 변경 조건


취업 허용 분야는 시간제 알바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 일반 통/번역 보조,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으로 이외 업종에는 취업이 불가하다. 그리고 이들 외국인 유학생(D-2)은 졸업 후 취업 전까지 D-10 비자로 변경 가능하다. 변경 요건은 국내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 취득 후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에 의한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여야 한다. 


다만, 제한사항이 있다. 1년 이내 출입국 관리법 등을 위반해 출구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등 취업과 관련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벌금, 과태료, 범칙금 4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다. D-10 비자 발급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은 6개월,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하다.  


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지난 2024년 1월 5일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를 신규 허용하는 결정사항을 공고한 바 있다. 다만, 주요 관광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 지역으로 허용 지역과 직종(청소원, 주방보조원)을 제한해 시범 도입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2024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2024년 4월 경)부터 그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