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el Feature] 호텔업계에 시범 도입된 비전문취업비자(E-9) 고용허가제도 -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

2024.02.12 09:00:00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호텔·콘도업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호텔업계는 지속돼오던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인 한편, 업계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구인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계 또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 이주민을 투입하는 전근대적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면 시행 20년을 맞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호텔업계는 이제 막 그 길목에 들어선 만큼 더욱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용어도, 절차도, 모든 게 생소한 비전문취업비자 고용허가제도에 대해 집중 조명해봤다.  

 

*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는 국적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인 구분과 이에 따른 차이 및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라고 표현하기를 권장한다. 노동력은 특정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국가 간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개념임을 강조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시각을 반영하고자 본지에서도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9, 고용허가제도 총정리 

 

고용허가제도(이하 고용허가제)는 자국의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 이하 E-9)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2004년 8월 제조업 등 단순노무 분야에 처음 도입됐으며, 자국 내 이주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 담당기관이다.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자국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며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격자 또한 사업주가 직접 선정해야 한다. 부당한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자국의 노동자와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고, 비전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주화(定住化)방지 원칙’에 의해 기본 3년에 재고용 허가 시 4년 10개월까지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된다. 여기에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를 받으면 최장 9년 8개월 동안 취업이 가능해진다. 취업활동기간 만료 후에는 모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2023년 기준으로는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총 16개국에서 인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인력송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해 E-9이 발급된다. 지난 12월에는 타지키스탄이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타지키스탄이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을 확보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타지키스탄 정부와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하고 현지 EPS센터를 설치하는 등,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또한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알고보면 어렵지 않은 고용허가제 신청절차 

 

이주노동자 고용을 위해서 사용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먼저 이주노동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구직 신청을 한다.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에는 사업장의 업종과 사업내용, 대행기관을 기재해야 하며, 구인사항(직종·직무내용·모집인원·국적·학력·전공·자격·면허·연령·한국어능력·모집외국인 구분·기타 경력 등)을 작성해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의 발급요건입증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센터가 구직인원의 3배수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를 알선하면 사업주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를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다. 고용허가서에는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해 직무내용과 근로조건(근로시간·휴일·기본급·고정적 수당·상여금·월 통상 임금)이 필수로 기재돼야 한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표준근로계약서가 동시에 작성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된다. 공단이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하면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구직자와 접촉해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다. 전산상으로 송부된 최종 표준근로계약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다.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는다. 

 

E-9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해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게 된다. 취업교육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노동자 본인이 부담한다. 사용자는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없는 이주노동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주노동자를 인수한다. 이때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후 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워크인코리아(WORK IN KOREA)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생활 조기 적응과 고용사업장의 노사문화 안정을 위한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행된 지 20년, 고용허가제의 현주소 

 

이주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2만 3232명), 조선업(1500명), 농축산업(4209명), 어업(2595명), 건설업(1632명), 서비스업(1297명)에 각각 E-9을 발급하고,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배정하기로 했다. 총 발급 규모는 3만 5000명으로,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E-9 이주노동자의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 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신청부터는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노동계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계획이 이주노동자의 처우 보장이나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정주 노동자도 회피하는 업종의 현실적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대안으로 삼는 것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낮은 임금으로 기피 업종에 활용하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라 지적하며 정부의 고용허가제 확대를 비판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다. ‘사업장변경 제한’이나 ‘지역제한’ 등의 현행 고용제도는 때에 따라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상담하고 지원해오던 민간위탁기관인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돼 9개의 거점 센터가 지난 1월 1일부터 폐쇄되고 나머지 전국 소지역 센터 또한 존폐위기에 놓였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 인프라 확충,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비자 발급 허가 규모만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전반적인 노동의 질을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같은 우려가 지속되자 지난 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인력난 해소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호텔·콘도업계는 4월부터 신청 접수

고용허가제 ‘시범적’ 허용 이르기까지 

 

올해부터 고용허가제가 허용된 주요 100개 지역의 음식업점과, 서울·부산·강원·제주의 호텔·콘도업은 4월 하순께 2회차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호텔·콘도 업체의 경우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한해 E-9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 예정이다. 청소원 직종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 신청을 허용하며, 주방 보조원은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에 한해 고용 가능하다. 

 

한국호텔업협회의 정오섭 사무국장(이하 정 국장)에 따르면 E-9 고용 허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시점은 2022년 하반기부터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운영난을 겪은 호텔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 인력을 축소했고, 그 결과 약 30% 가량의 인력이 유출됐다. 팬데믹 기간에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되다가 2022년 이후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규제가 완화되는 동시에 업계가 회복세를 타면서 문제가 커졌다. 빠져나간 인력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정 국장은 “핵심노동층인 MZ세대의 달라진 구직 선호도로 신규 채용도 어려운 실정이라 직원이 없어 영업을 못 하는 호텔이 다수였다. MICE를 비롯, 각종 연회 행사의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 식사가 동반되는 대규모 연회 행사 경우는 식사 준비 조리 인력이 없어 오더 자체를 받지 못했다.”며 업계에 유례없이 불어닥친 인력난의 고충을 전했다. 

 

지금까지 호텔업계에서 실질적으로 고용 가능한 이주노동자는 유학(D-2), 특정활동(E-7), 재외동포(F-4), 방문취업동포(H-2)에 한했다. 하지만 D-2 비자를 가진 학생은 시간제취업 활동에 국한돼 업무가 제한적이다. 숙련기능인력인 E-7은 2명에서 5명으로 채용 인원이 확대된지 겨우 2년째인데다가 그나마 조리·호텔관리·프론트 데스크 등 전문 직군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은 어렵다. F-4의 숙박업 취업도 지난해부터 가능하도록 고시가 개정됐지만 객실청소원 등의 단순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고, H-2의 경우도 4~5성급 호텔과 콘도까지 가능해지도록 확대된 것은 불과 1년 전이다.

 

이에 호텔업계는 작년 초부터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와 함께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동시에 현황조사를 통해 가장 인력이 부족한 홀서비스와 하우스키핑, 조리 파트의 인력을 이주노동자로 충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인 건의를 해온 상황이다. 

 

지난 12월 21일 L7강남 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됐다. 객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현장을 찾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에 “객실 청소를 담당하던 동료들이 퇴사하고 신규 채용이 바로 되지 않아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고충을 전했고, L7호텔 관계자도 “임금 인상, 야간 교통비 지원, 숙식 제공 등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객실 청소 등 보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며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력난은 더욱 심화된다. 고성에 위치한 르네블루 바이 워커힐의 이찬우 총지배인 또한 “채용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래 관광학과, 조리학과 학생들조차 숙박업 지원율이 많이 낮아져 있다. 앞으로 호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홀서비스와 조리 파트에도 E-9 채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약 3달 간 진행된 관광숙박업 인력수급 실태조사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지난해 12월 29일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업종으로 호텔·콘도업계가 새로 지정됐다. 걸어온 길보다 걸어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았지만 인력난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해주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End 아닌 And, 업계에 주어진 과제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고용허가제 시범 도입은 사실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삽뜨기’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전주환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결국은 최저임금을 주고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를 뽑겠다고 하는데, 임금이 다른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니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문제의 본질을 지적한 그는 이주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조처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부가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두 직종에 한해 고용허가제를 시범 허용하겠다 발표한 것에 대해 “청소는 대부분의 호텔이 용역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방보조 역시 마찬가지다. 어디까지를 주방보조의 업무로 볼 것인지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 차원에서 관리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같이 점검해 나가지 않으면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전하며 업계의 현실에 맞는 고용체계가 잡힐 필요가 있음을 설파했다.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것 또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광숙박업체 392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광숙박업 인력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미채용하는 사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 업체 중 42.6%가 ‘언어 소통 등의 문제 예상’을 들었다. 물론 언어적인 부분에서 개인의 편차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전혀 낯선 나라에 이주해서 원어민처럼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일은 배우면 된다는 말이 있듯, 언어도 배우면 된다. 책으로가 아니라 현지에서 온몸으로 체험하며.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래온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말자. 보다 배려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스스로 가져야할 때다. 

 

현재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근무 경험을 들어봤다.

 

메이필드호텔 서울의 캐슬테라스에서 근무 중인 베트남 출신의 웬옥찡(20대, 여)은 국내에서 호텔경영학을 공부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큰 탓에 유학을 결정한 그는 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즐긴다. 물론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료들의 많은 배려가 난관 극복에 도움을 줬다. 웬옥찡 씨는 “손님들이 캐슬테라스의 음식을 맛보고 맛있다고 말씀해 주실 때 행복하다.”며 업무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동 호텔에서 근무하는 이사벨라(20대, 여)는 유창한 한국어로 더 큐에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한다. 스웨덴 출신인 그는 호스피탈리티산업에 관심이 많아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 필드에서 업무를 하며 호스피탈리티 업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더 큐에 자주 오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는데, 이름을 기억해주시고 지난 번에 오셨을 땐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까지도 세심하게 기억을 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보람차다.”며 고객에게 전하는 환대의 행복감을 표했다. 또한 “직원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줬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의사소통 문제는 결코 한쪽의 부족으로만 벌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더 채워주고 포용하는 만큼 소통 또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것을 이번 이슈를 돌아보며 다시금 새겨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나아가다보면 지금의 모호한 염려와 우려들은 불식되리라고 희망을 가져본다.

 

E-9에 대한 고용허가는 1년 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정책의 존속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주사위는 허공으로 던져졌으니, 낙오 없이 원하는 자리에 잘 안착만 하면 된다. 한편 호텔업협회 측에서는 이달부터 시범 도입 예정인 4개 권역에서 한 차례씩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자 문체부에 제안을 해둔 상태다. 호텔업계가 과거의 고용허가제도의 폐해를 되풀이할지, 혹은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필요해. 좋은 근무 환경 안에서 성장 기대”

르 메르디앙 & 목시 서울 명동 

김석주 인사부 이사

 

이번 E-9 고용허가에 대한 호텔업계 인사담당자들의 전반적인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다.

 

호텔업계에서는 그간 객실청소, 조리업무, 식음서비스 분야 구인난이 심했고, 이주노동자 중에도 적법한 비자를 가진 이를 채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산업 일부 직종에 E-9 고용 허가 확대 소식을 접하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번 정책의 경우 서울뿐 아니라 특히 지방 소재의 숙박업체들이 그동안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막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단계지만 여러 보완점을 마련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고용허가제가 호텔산업에 도입 및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의 주거, 임금 등의 처우 문제가 뉴스에 종종 나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호텔업계는 2024년의 선물인 E-9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조건,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수많은 직원의 인사를 담당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고객의 모국어를 충분히 구사하면 ‘왜 외국인이 나한테 서비스를 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직무 능력과 언어 능력만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호텔 인력이 외국인으로 대체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게다가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과 처우는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된다. 다만 앞서 말한 문제들이 호텔업계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자리할 텐데, 건강한 문화를 업계가 선도해 오히려 다른 산업군에도 좋은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싶다. 

 

외국인 직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까?  

 

고용허가 및 비자신청 절차에 대해 기업 차원에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단계별 서류사항과 행정 절차를 잘 준비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경우에도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들의 회사생활과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가령 보다 쾌적한 주거공간의 제공, 한국문화의 이해, 생활지원 등이 고민돼야 한다. 

 

이들이 한국과 회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회사와 인사부 차원에서 많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회사에서의 만족감이 곧 국가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질 테니. 현행법상 3년 이상 근무지를 바꿀 수 없게 돼 있는데, 기왕이면 좋은 근무 환경에서 함께 삶을 영위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복지들을 제공하려면 호텔에서는 결국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고정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 아닌지? 

 

도급 견적에는 기본금 외 4대 보험, 복리후생비(명절 선물비, 교육비 등)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 업체 이익금까지 모두 적용을 해서 한 사람에 대한 견적이 나오는 구조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지급되게끔 돼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껏 불법적이었던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돌리는 수순이라,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비용이 더 늘어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인사부의 일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다.  

 

기존과는 또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우선, 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지원, 적법한 체류활동지원, 산업안전교육, 인식개선 및 문화적차이 이해, 국내 법정교육 이행 등의 제도 및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주노동자 공급이 제도화 된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호텔업계와 호텔산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직원들이 가능하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더 좋은 팀으로 업무 역량을 발휘하도록 회사 차원에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하고, 직원들이 항상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픈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산업간 임금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직원들이 호텔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겠다. 

 

메리어트의 경우에는 인터그레이티드 잡(Integrated Job)이라 해서, 통합된 업무를 통해 운영부서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는 인력 효율성이 높아지고, 직원들도 다양한 업무에 대한 역량을 키울 뿐 아니라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즐거운 일터, 동료와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무처를 만드는 것이 인사부가 풀어나가야 할 인력난 해소 방안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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