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의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 감염병 확산 안정세를 보이는 국내와 달리 뒤늦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에 불안함을 느낀 해외 교민들이 귀국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내 거소지(일정 기간 거주하는 장소)가 있는 내외국인 입국자는 거소지에서,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 또는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 입국자는 국가에서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늘어난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수용할만한 임시생활시설이 부족하자 몇몇 호텔들이 나섰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 협조하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힘들어진 호텔의 객실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코로나19 이후의 호텔 이미지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위의 만류와 각종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임시생활시설로서 자가격리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호텔들. 쉽지 않은 결정과 자가격리자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임시생활시설로서의 호텔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봤다.
입국자 격리 의무 확대로 시설지원에 나서다
코로나19 감염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의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입국 검역단계에서 모든 감염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고, 입국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잠복기를 거쳐 발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입국자는 공항에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선별하고, 유증상자는 곧바로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이때 양성이 나온 확진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음성자는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한편 무증상 입국자의 경우 내국인은 곧바로 자가격리에, 외국인은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혹은 시설격리에 들어간다. 자가격리자들은 국내 거소지가 있으면 해당 거소지에서 스스로 격리를 하고, 거소지가 없는 이들은 정부가 지정한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를 진행한다.
그러나 시설격리 대상자에 비해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시설격리는 해당 시설에 상주하는 보건소 직원들이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자가격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에 정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세우고 앱까지 만들어 자가격리자들의 철저한 격리를 독려했으나, 격리 기간 중 지침을 어기고 거리를 활보하는 무단이탈자들로 인해 2차 감염 위험이 확대, 여기에 2차 감염 중 거소지에서 자가격리하던 격리자의 가족감염이 56.7%를 차지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시설격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각 시·도에서는 인재개발원, 연수원 등 공공시설을 주로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해 이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호텔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 다중이용시설로서 일반인들과 섞일 우려가 많은 호텔이었지만 코로나19로 휴업에 들어간데다, 생활시설로 호텔 객실만 한 시설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설격리자들이 하루에 10만 원씩 총 140만 원 상당의 격리 비용을 정부에 지불했던 것을 호텔에 지불 하는 대신, 호텔은 임시생활시설로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임시생활시설은 5월 21일 기준, 100개소 2810실을 운영되고 있다. 임시생활시설로 공식 지정되지 않은 호텔에서의 자가격리는 불법으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격리자는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되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