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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일)

김선일

[Local Networks]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강원도는 한반도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곳으로 총면적은 2만㎢ 정도며, 남한 면적의 약 17%다. 인구는 올 2월 기준 153만 4067명이고, 면적의 대부분이 산지며,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은 영동, 서쪽은 영서지방으로 구분한다. 영동에 고성, 속초, 강릉 등이 있고, 영서는 춘천, 원주, 평창 등이 있다. 


여야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5월 29일 통과시켰고, 1년여 만인 지난 5월 25일 구체적 자치 권한을 규정한 전부개정안까지 본회의에 통과,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공포 1년이 경과하는 지난 6월 11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 이틀 전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 발전의 원년이 될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했으나, 올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특별자치도가 생기게 된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 때문이다. 제주는 2000년대 들어서 광역시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하며 특별자치도 개편 당시 2006년 기준 약 56만 명으로 한반도에서 90km나 떨어진 제주도에 고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안이 제기됐다. 이 안이 혁신안으로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 신개념 광역자치단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자치도다. 법이 개정되고 이듬해인 2006년 7월 1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됐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달라지는 점이 있다. 기존 강원도의 성장을 막아온 각종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틀은 유지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우선 주소 및 기관 명칭이 변경된다. 각종 공부상 주소도 바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이양된다.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다. 다음은 접경지역 국방규제 혁파다.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농민들의 경제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군부대 이전, 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가 담겼으며,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해 도지사가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산림규제 혁파다. 산림규제에 대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도입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진흥지구 내에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향후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또한 강원도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해 동해안 지역의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리해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자연보호를 명목으로 규제와 군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초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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