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의 Law Mentoring] 호텔입점계약 체결 시 호텔사업자가 관광진흥법상 유의해야 할 것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불길은 사그러질 줄 모르고 더욱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손실 또한 더 이상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 가고 있으며, 혹자는 대공황(大恐慌, The Great Depression)을 뛰어넘는 ‘대대공황(大大恐慌,The Greater Depression)’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호텔산업을 비롯한 관광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개최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는데, 정부가 파악한 피해현황에 따르면 호텔 평균 객실이용률이 70.7%(2020년 1월 기준)에서 4.7%(2020년 3월 기준)로 폭락하는 등 피해현황이 믿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호텔산업 및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호텔이나 공항 등에 입점한 상업시설(이하 입점업체)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가령, 인천공항 입점업체의 매출은 통상 대비 44%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상업시설과 입점업체 사이에서는 임대료 조정, 입점시기
- 박주봉 칼럼니스트
- 2020-05-11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