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의 Law Mentoring] 코로나19로 인한 예약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지난해 12월 무렵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주요 산업 역시 휘청이고 있으며, 호텔산업과 외식산업 등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를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 및 대책수립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소비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호텔·리조트 등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호텔·리조트 등은 통상 소비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해지의사를 통지한 시점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위약금으로서 부담(소비자가 예치한 예약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호텔·리조트 등으로서는 자사의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와
- 김남호 칼럼니스트
- 2020-04-10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