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2020년, 세무·노무로 살아남기
경제는 매년 어려워지고 제도와 정책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점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을 알고 주의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제도와 정책을 마냥 비판하기보다는 제도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운영한다면 사업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기본급은 179만 531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상승한 것이 2020년에는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2.9% 상승한 8590원이다. 물론 주휴수당을 반영한 시급은 1만 310원이기 때문에 정책과 실무에서 느끼는 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 179만 5310원 결과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을 얼마 지급해야하는가?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179만 531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되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0-01-21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