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업종별 발급 규모(총 4만 2080명): 제조업(2만 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배정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한식 음식점업(직종: 주방보조원)은 주요 100개 지역(붙임 참조), 호텔·콘도업(직종: 주방보조원, 건물청소원)은 4개 지역(서울, 부산, 강원, 제주) 대상 실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4년 1회차(1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호텔·콘도업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호텔업계는 지속돼오던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인 한편, 업계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구인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계 또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 이주민을 투입하는 전근대적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면 시행 20년을 맞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호텔업계는 이제 막 그 길목에 들어선 만큼 더욱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용어도, 절차도, 모든 게 생소한 비전문취업비자 고용허가제도에 대해 집중 조명해봤다. *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는 국적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인 구분과 이에 따른 차이 및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라고 표현하기를 권장한다. 노동력은 특정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국가 간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개념임을 강조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다 평등하고 포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세대교체에 따른 직업관의 변화, 교육체제의 한계, 현직 종사자의 이직, 일자리 불안정성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여러 산업 군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도 개선을 요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호텔업의 경우 올해부터 ‘전문직 취업(E-7)’의 채용을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을 4, 5성급까지 확장했다. 이렇듯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활로가 개척되고 있어 그동안 외국인 채용이 활발하지 않았던 호텔업계에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는 주중 최대 25시간으로 근무 허용 시간이 늘어난 데다,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시간제한 없이 풀타임 고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호텔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근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취업처와 유학생 모두에 윈-윈인 시간제 취업 코로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