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13] 호텔 로비, 경찰청에서의 난동 - 왜 처벌이 다를까
각양각색 호텔 로비에서의 난동 호텔에 오는 사람들은 기댓값이 높다. 그래서 프론트데스크 직원의 숙련도는 대개 높고, 능숙하다. 여러 변수(變數)에서 대처하는 상수(常數)를 정한 그들은 해를 거듭하며 고객응대의 정수(精髓)를 깨우친다. 하지만 실무에 있다 보면 여러 케이스를 접한다. 술에 취해 호텔 로비에 개를 풀었던 사건, 라운지 연주자에게 조용히 하라며 문신을 내놓고 활보했던 사건, 직원에게 “술 한 잔 하자.”며 난동을 부린 사건 모두 우리나라에서 있었다. 경찰을 불러 매듭짓는 일은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한 호텔에선 꺼리는 일이지만 필요할 땐 불러야 한다. 위 행위들은 어렵지 않게 처벌된다. 경찰청에서의 난동, 국가기관은 다르다 “변호사님, 경찰이 상대편에게 매수당한 것 같아요.” 실무에서 의뢰인들을 상담하며 종종 듣는 말이다. 예전에는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며 그럴리 없다는 뉘앙스로 답했지만 최근 돌아가는 지경을 보면 변호사조차 놀라게 된다. 자기 사건 변호사와 골프를 친 판사, 수사정보를 유출한 검사, 음주운전자를 지인이라며 봐준 경찰 소식 등을 접하면 흔들린다. 경찰서를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을 건다. 누군가의 재산이, 누군가의 명예가, 누군가의
- 남기엽 칼럼니스트
- 2023-09-21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