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이다. 무관심 속에 봉사료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온 세월 말이다. 2000년대 초반, 호텔 노사분쟁이 격해지며 봉사료가 쟁점이 됐던 시기도 있었지만 관심보다는 무관심의 세월이 길었다. 무관심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무관심 속에 소비자들은 의미도 모르는 값을 지불했고, 대가를 받아야 하는 이들은 산업의 열악함을 느끼고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 와중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이득을 취했다. 어디로 증발됐는지 모를 봉사료는 무엇을 위해 40년 동안 존재해 왔을까?이번 이슈지면을 준비하면서 봉사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돌아봤다. 과월 호를 뒤적거리고 있다 보니 당시 호텔업이 한창 성행하고 있었을 때여서 그런지 지금보다 지면의 컬러감은 없지만 내용에는 훨씬 더 역동적인 다채로움이 있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새로운 사안에 적극 개입하는 태도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며 그 무관심이 일부에게 이용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봉사료 존재에 의구심을 품는 기사를 다뤘었는데 잠깐 언급됐다 금세 또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봉사료는 그
....어제 이어서 [Hotel Issue]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해온 봉사료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① 일부 탈세의 수단이 돼 버린 봉사료 문제는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 제도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곳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신운철 세무사(이하 신 세무사)는 “봉사료는 숙박업 이외에도 외식업, 미용업, 유흥업 등 몇몇 지정된 서비스업종에 적용되는 제도다. 업종마다 부과하는 봉사료의 비율은 각각이지만 매출의 20%가 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므로 대개 10~15%로 봉사료를 설정해놓고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식”이라면서 “게다가 봉사료를 기본급에 포함시켜준다는 미명하에 실질 연봉은 적은데 봉사료로 연봉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 원래 봉사료는 연봉에 +∂가 돼야 하는데 3000만 원의 연봉을 실제로는 회사지급 2500만 원에 봉사료 500만 원으로 채우는 식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정상적인 봉사료의 처리는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
호텔이라면 당연히 요구되는 봉사료인 줄 알았는데, 8월 26일자로 TV조선이 보도한 ‘고급호텔 10% 봉사료, “안 내겠다” 했더니…’ 기사에 따르면 봉사료를 내고 싶지 않으면 이를 말없이 빼주는 호텔이 있다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외국인 고객에게는 팁도 받고 봉사료도 받는다는 것.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봉사료에 대한 의미도 모른 채 이를 당연히 지불하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봉사료.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해온 봉사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봉사료는 언제부터 시작된 제도일까? 현재 봉사료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봉사료를 대체할 수단으로 팁(Tip) 제도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되는 가운데, 그렇다면 팁 제도가 봉사료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봉사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알아본다. 대체 언제부터 봉사료가… 봉사료(Service Charge)는 1979년 8월 1일, 당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효시였던 교통부가 서비스 종사원의 과다한 팁 요구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종사원의 처우개선, 서비스 평준화를 위해 개별적 팁이 아닌 숙박이나 식음료 소비액의 10%를 일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