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urism Column] 국외여행표준약관 통한 여행요금 배상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그에 대한 가치가 커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관광산업의 중요 콘텐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해외여행 출국자 수가 2700만 명, 올해는 3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사와 여행자의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근에는 개별여행의 증가 추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나투어가 유치한 고객이 750만 명인 것으로 봤을 때 여행사를 이용하는 수요도 많다. 따라서 여행사와 여행자의 분쟁사례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표준약관에 의한 배상 관련 중심으로 살펴봤다. 여행사와 여행자 간 분쟁사례 우선 여행사가 최저 행사 인원(기획여행상품은 일반적으로 10명 이상) 미충족시 여행계약 해제를 여행자에게 통보하게 되는 상황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 이는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면 면책을 받는다. 즉 여행자 입장에서 보면, 먼저 여행사의 해당 상품의 모집 상태를 보고 계약 시 출발가능 상황을 판단 내지 예측해야 한다. 즉 인원이 확정되지 않으면 출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해서
- 고종원 칼럼니스트
- 2019-08-02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