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백신의 도입으로 인해 장기간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조만간 사실상 종식될 것이라고 기대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갑작스럽게 다시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돼 버린 확진자 수로 인해 결국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 또한 그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아직 많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i)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전 객실의 2/3 운영 등의 제한, (ii) 결혼식장 또는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등의 제한, (iii)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및 이용시간 제한, 샤워실 등 운영 제한 등 많은 호텔 또는 리조트 및 그 주요 시설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제한이 가해질
코로나19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생활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외식 문화에서 배달문화로 이동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신호가 됐다. 예전부터 맛집에만 몰리던 외식 문화 또한 양극화를 불러일으켰고 집합 금지 등 많은 변수가 외식업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출이 증가해서 즐겁게 세금을 납부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항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제는 내 업체에서 작은 거 하나 하나 아껴서 절세를 하지 않는다면 폐업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외식업에서 25% 이상이 인건비 비용이다. 최근 최저임 금으로 인상(2022년 9160원)은 외식업 비용 부담이 가중된 상 황에서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큰 비용을 누락하는 일이다. 따라서 인건비는 꼭 신고해야 한다. 이 말인즉 슨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국세 청에 해야 한다. 간혹 사장님들 본인이 4대 보험 공단에 신고 했다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분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일정 수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 생활형 숙박시설은 도입 초창기부터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많 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국내 관광업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 는 현 상황에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와 별 개로 다른 부동산 등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그 성질 때문에 특 히 관광사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손 쉽게 공급 및 취득이 가능한 주거시설로서 인식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주거시설로서 사용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쉽게 충족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 내지 현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이 로 인해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부작용이나 불편이 발생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다수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5일 향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취 지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2021년 1~6월까지 매출 및 매입분에 대해서 20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이다. 외식업 부가세 신고에서 작년과 다른 점은 4월에 예정고지분을 대부분 유예했다는 점이다. 보통 부가세는 7월에 1~6월 상반기 분을 한 번에 부가세 부담하는 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4월쯤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납부해서 미리 부가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유예해서 외식업의 경우 대부분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즉 7월에 상반기 매출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므로 외식업에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번 부가세는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에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매출에 당연히 빠지는 안 되는 부분이며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배 달매출 또한 외식업에서 누락되면 안 된다. 배달 매출의 경우 국세청 자료로 당장 확인할 수 없어서 누락될 확률이 높은 부 분 중에 하나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제로페이 매출 및 지역상품권 매출이다. 이는 아직 도 확정
호텔을 예약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알뜰한 사람이라면 2개 이상의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봤을 텐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의 가격이 거의 동일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예약 대행 사이트는 여러 개인데, 왜 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됐을까?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와 같이, 온라인으로 여행 관련 예약서비스를 대행하는 사업자들을 소위 Online Travel Agency, 즉 ‘OTA’라고 지칭한다. OTA 사업자들은 최근까지 호텔들을 상대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홈페이지에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계약 조항, 소위 ‘최저가 보장 조건’을 삽입하도록 요구해왔다. 그 결과 호텔 등 숙박업체들은 사실상 모든 OTA에게 동일한 가격과 조건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고, 사실상 모든 대행업체가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숙박 상품을 판매하게 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파크(tour.interpark.com), 부킹닷컴(Booking.com), 아고다(Agoda.com), 익스피디아(Expedia.co.kr
코로나19는 외식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 왔다. 소규모 업체나 회사원을 상대로 하는 외식업의 경우는 더 운영하기 힘든 구조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소위 맛 집과 배달전문점들은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거뒀다. 외식업 대표들은 부가세에 관대하지만 소득세에는 예민하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준비 없는 이별이 어려운 듯 준비 안 된 세금이야말로 재앙과도 같다. 물론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다양하게 주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5~6월 소득세 신고를 슬기롭게 넘어 갈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인 경우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것이다.
최근 국내 모 유명 호텔에서 수영장 및 샤워시설 측에 문제가 있어 이용객의 프라이버시가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본인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된 바 없다. 이처럼 호텔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 가장 흔하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이다. 호텔 등에서 문제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을 크게 나눠 보면 호텔 내지 그 시설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호텔의 임직원 내지 그들의 행동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호텔산업은 서비스 업종으로, 타 업종에 비해 임직원 및 고객 등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후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이 상대적으로 더 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호텔 등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와 같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호텔 등이 (본인의) 임직원의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주요 내용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현재 소득세 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외식업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신고는 5월 3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 납부할 확률이 높다. 모든 세금 신고의 신고·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매출이 90% 이상인 외식업은 최근 외식업 배달이라는 트렌드로 인해 국세청에서 배달매출 자료가 바로바로 검증되는 구조가 아니다. 자칫 배달매출 누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식업 주 매출 구조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배달통, 우버이츠 등 종류가 다양한 만큼 신고 전 배달매출 금액을 체크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매출에 따라 신고의무 달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규모에 따라 매출 신고의무가 달라진다. 외식업 매출이 7.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즉 법인에 준하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
최근 몇 년 간 전반적으로 행정처분, 특히 일반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과 종류가 보다 세분화되고, 그 강도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코로나19를 전후로 보다 공고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른바 집단소송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등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호텔산업 역시 이런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최근에는 국내 모처의 호텔에 대해 부과된 총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관련, 사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행정처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속도 내지 타이밍이다. 즉 호텔산업 종사들로서는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평소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본인 또는 본인의 사업체가 행정처분을 부과 받게 됐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손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행정처분의 대응방안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행정처분과 근거 법령의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 전부터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법안으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이 된 현 시점까지도 이에 대해 상반된 시각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호텔업계의 경우, 건설업계 등에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태로, 위 법률의 입법경위 내지 입법취지와 호텔업계가 비교적 무관한 것으로 보는 시선 또한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호텔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호텔업계가 입고 있는 손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유사 법안 등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 의원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손님은 왕이다?!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인 “손님은 왕”라는 말은, 리츠 칼튼(Ritz-Carlton) 호텔의 설립자인 세사르 리츠(Cesar Ritz)가 최초로 한 말이라고 한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위 격언을 최초로 내세운 곳이 호텔이라는 것만으로도, 호텔산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호텔산업은 단순히 숙박만을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숙박과 각종 서비스, 그것도 최상급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고객들에게 호텔이란, 단순히 집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닌, 평소에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위에 자랑하고 싶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장소인 것이다. 이러한 호텔산업 특유의 특성 때문에, 호텔산업은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에게 유달리 취약하다. 고객들은 처음부터 호텔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모두가 지켜보는 SNS에 호텔에서 겪은 경험을 실시간으로 올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고객들의 반응에 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호텔들로서는,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에 어디까지 응해줘야
SNS가 발달하면서, 나홀로 개인들도 공영방송 못지 않은 파급력을 가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어떤 기업들은 영향력 있는 개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상품을 자연스럽게 ‘뒷광고(금전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속인 콘텐츠)’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반대로 어떤 개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홍보에 대한 대가로 기업에게 ‘협찬’을 강요하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유명 호텔을 대상으로 공짜 숙박을 요구했다가 해당 호텔로부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해외 유명 유튜버의 사례도 있다. 바야흐로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시대, 각자가 각자에 대한 분노를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시대다. 이렇게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판옵티콘(Panopticon) 같은 시대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 그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준법(遵法)’의 가치다. 과거에는 준법경영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배치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면, 이제는 단순히 사회적 책무의 의미를 넘어 기업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됐다. 언제 어떤 내용의 화살을 맞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착한 기업을 원하고, 착한 기업을 소비하고 싶어 한다. 더 분명하게는,